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제3차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및 후속조치 요청 1.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4206(2017.9.26.)호와 관련입니다. 제24조(처분의 방식) ①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②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적어야 한다. 2. 2017년도 제3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시·군·구청장은 심의결과를 보상신청자에게 「행정절차법」제24조에 따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 결과 보상 결정된 신청자의 계좌번호 등은 2017.10.2.(월)까지 (붙임2) 제출 ○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 추가적인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안내 - 이의신청 양식 : 2014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참고(p.73) ○ 보상 판정을 받으신 분 중 이후에 ‘지속적인 진료로 추가 진료비 발생 시’ - 초회 신청 기준(지침 p.52~p.53)과 같이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횟수 관계없이 추가보상 신청 가능 ※ 초회 신청시와 같이 피해조사, 심의를 통해 추가 보상 여부 및 금액 결정 번호 피접종자 성 명 심의 결과 보상내역(단위 : 원) 비고 진료비 정액 간병비 사망/장애 일시보상금 총보상금 1 정○윤 기각 - - - - 양천구 2 강○우 보상 510,010 - - 510,010 송파구 붙임 1. 2017년 제3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1부. 2. 보상신청자 계좌번호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송파구청장(의약과장),양천구보건소장(지역보건과장) 주무관 위지영 감염병정책팀장 이정렬 생활보건과장 09/28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231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6)
13421445
20210926200437
본청
생활보건과-23133
D0000031545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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