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유전자검사 의뢰체계 변경 홍보 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유전자검사 의뢰체계 변경 홍보 요청 1.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진단관리과-652(2017.9.27.)호와 관련입니다. 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1호, 2017.8.25.) 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 예고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567호, 2017.9.15.) 2. 위호와 관련하여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유전자검사의 요양급여 적용 대상이 무증상 임신부에서 의사환자 및 무증상 임신부로 확대됨에 따라의사환자 발생 신고 시 의무적으로 검사의뢰 하던 것을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변경내역 구분 현재 향후 급여적용 대상 무증상 임신부 의사환자 + 무증상 임신부 주요검사 기관 의심환자→보건환경연구원 무증상임신부 등→민간의료기관 의심환자 및 무증상 임신부 등 → 민간의료기관 ※ 의사환자 중 임신부의 항체검사는 이전과 같이 이원이료재단을 통해 수탁검사수행 3. 이에 붙임 검사안내사항을 각 자치구 관내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카바이러스 유전자검사 요양급여 적용에 따른 의료기관 등 검사안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질병연구부장),서구1-25 보건소장(감염병관리부서) 주무관 함현진 감염병관리팀장 김규대 생활보건과장 전결 09/28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231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687 /전송 2133-0727 / hyonjee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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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유전자검사 의뢰체계 변경 홍보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23105 생산일자 2017-09-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함현진 (2133-7687) 관리번호 D000003154444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감염병예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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