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 일지(공직기강 확립 특별교육)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2536 결재일자 2017.9.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결 재 김범진 심정섭 09/28 김창년 협 조 교육 일지(공직기강 확립 특별교육) 교육일시 2017. 9. 27.(수) 14:00 ~ 15:00 교 관 강서수도사업소장 교육대상 참석: 직원 57명 (휴가, 민원처리 등 미참석자에 대하여 추후 전파교육) 교육제목 공직기강 확립 특별교육 교 육 내 용 ? 관련근거 - 비리근절 및 공직기강 특별교육 실시 및 결과제출 요청 [본부 인재육성과-7983호(2017.8.30.)] - 공직기강 감사(감찰)결과 통보 ‘감사결과 처분요구’ [조사담당관-14902호(2017.9.6.)] - 북한 핵실험 및 추석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계획 알림 [조사담당관-15195호(2017.9.11.)] - 추석대비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실태 조사ㆍ점검 요청 [본부 행정운영과-10266호(2017.9.15.)]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사례 안내 [감사담당관-15108호(2017.9.21.)] ? 교육목표 ○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내용 등을 숙지하고 생활실천 을 통하여 근무 중 복무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부패요인 사전제거를 위한 노력 등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통하여 내부 청렴도 및 대시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다. ? 교육내용 1.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 내용 2.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3. 복무위반 행위 적발사례 및 방지대책 1.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 내용 ① 공정한 업무수행 -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 - 상급자 업무보고 철저 -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금지 (예: 성매매, 성희롱, 도박, 근무 중 음주, 허위출장, 무단외출 등) ② 부당이익의 수수금지 - 직위,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부당 거래 제한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금지 - 공용물의 사적 사용 금지 (예: 관용차량,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사적이용) ③ 업무숙지의 의무 - 본인 업무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처리절차 숙지 - 소관업무에 대한 발전 노력 (교육 등) ④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 유지 -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간의 유관기관에 재취업 금지 - 대가성 있는 외부강의는 반드시 신고 [신고절차(4급이하)] 외부강의신고(본인) 학습관리시스템 ? 소속 부서장 (행정정보연계) ? 실ㆍ국ㆍ본부장 (주무과)신고 ? 실ㆍ국ㆍ본부 (주무과)장 처리 (승인,불허,이관) - 경조사 통지 절차 준수 [경조사 통지요령] 통지 불가 대상: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 통지 방법: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신문,방송이나 직원만 열람이 허용되는 통신망을 통한 방법은 가능 ⑤ 인지된 부정행위 신고 및 보고의무 - 부정행위는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행동강령책임관: 해당 소속기관의 복무업무를 총괄하는 4급 공무원, 직제상 4급 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복무업무 총괄 5급 공무원) 2.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 청탁금지법 십계명 숙지 <부정청탁 금지> 부정청탁 금지사항을 기억한다. 청탁을 하지 않는다. 청탁을 명시적으로 거절하고 다시 받으면 서면신고 한다. 불명확한 경우 신속히 컨설팅을 요청한다. 위원회 위원, 민간위탁 기관 등‘공무수행사인’도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대상임을 유념한다. <금품수수 금지> 6. 처벌기준을 명심한다. 7. 외부인을 만날 때 유의한다. 8. 애매한 경우 각자 부담한다. 9. 영수증은 잘 챙겨둔다. 10. 배우자도 대상이라는 사실을 유념한다. ○ 부정청탁의 유형 - 다음 14가지 대상 직무와 직접 관련된 법령을 위반할 경우 인가ㆍ허가 등 직무처리 행정처분ㆍ형벌부과 감경ㆍ면제 채용ㆍ승진 등 인사 개입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ㆍ탈락에 개입 공공기관 주관 수상ㆍ포상 등 선정ㆍ탈락에 개입 입찰ㆍ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ㆍ탈락에 개입 8. 보조금 등의 배정ㆍ지원, 투자 등에 개입 9. 공공기관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10. 학교입학ㆍ성적 등 업무 처리 조작 11.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업무 개입 13. 행정지도ㆍ단속 등 대상 선정ㆍ배제, 위법사항 묵인 14. 사건의 수사ㆍ재판 등 업무처리 3. 복무위반 행위 적발사례 및 방지대책 ○ 출장명령 중 사적용무 금지 - ○ 출장 후 부서 복귀하여 복명하는 것이 원칙임 - - 불가피한 경우 공가 활용 검토 ○ 출장여비의 정당한 지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 - 출장관련 근거 서류의 첨부 철저 - 분기별 자금집행 점검, 일상경비 집행점검 시 적극협조 ○ 당직근무자 및 시간외 근무자의 무단이석, 이탈행위 금지 ? 교육사진: 붙임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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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공직기강 확립 특별교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2536 생산일자 2017-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범진 (02-3146-3843) 관리번호 D00000315347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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