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물품 불용처분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1219 결재일자 2017.9.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황병석 김금숙 정종술 09/28 민춘기 2017년 물품 불용처분 계획 성북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물품 불용처분 계획 우리 서에서 보유중인 물품 일체에 대해 물품현황·상태를 정밀 파악하여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에 대해 불용 처분으로 물품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제72조, 제73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새행규칙 제40조, 제41조, 제50조 Ⅱ 추진방향 □ 불필요한 물품 불용처분으로 재고관리 효율성 확보 □ 재활용 가능 물품 관리전환, 양여 등 활용도 제고 □ 불용물품의 신속한 처분 및 경제적 처분 도모 □ 불용결정 및 매각 절차의 간소화 Ⅲ 세부추진계획 ○ 불용처분 흐름도 불용대상 물품조사 ⇒ 불용대상 물품실사 ⇒ 물품 불용결정 o기 간 : 10.2.~10.13. o대 상 : 조례 제71조 o조사자 : 부서 물품담당 o기 간 : 10.16.~10.20. o대 상 : 불용요청 품목 o실사자 : 장비회계팀장, 장비담당 o일 시 : 10.23.~10.27. o방 법 : 불용물품심의회 o결정권자 : 물품관리관 관리전환 소요조회 ⇒ 불용품의 반납 ⇒ 불용품 매각?폐기 o기 간 : 10.30.~11.3. o대 상 : 서울시 및 자치구 o방 법 : 물품관리시스템상 o기 간 : 11.6.~11.10. o대 상 : 불용결정물품 o방 법 : 반납 및 인수증 o기 간 : 11.13.~ o방 법 : SR센터 불용품 처리 등 1. 불용물품대상 파악 ○ 기 간 : 2017.10.2.(월) ~ 13.(금)(12일간) ○ 조사물품 < 불용결정 대상품 (조례 제71조)> ?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이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기관장 또는 물품관리관이 인정하는 물품 < 내용연수와 불용결정 > 내용연수가 도래한 물품도 사용이 가능할 경우 불용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용연수가 도래하지 않은 물품도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하여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인 경우 불용결정조서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불용처리를 할 수 있음 - 수리비용과 수리한계비의 비교, 사용빈도, 관리상태, 고장발생빈도 등 2. 불용예정 물품실사 ○ 실사부서 : 각 과 및 현장대응단, 각119안전센터 ○ 대 상 : 각 부서에서 파악 보고된 불용대상 물품 ○ 실사내용 : - 장부상 물품과 현품 대조하여 불용대상 선정했는지? - 물품의 상태(파손?고장), 수리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선정했는지?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에 대하여 업체소견서 또는 수리내역서를 첨부했는지? - 사용가능품의 경우 사용전환, ‘아나바다’ 등록 등 활용방안 강구 불용예정물품의 적정여부 및 실물확인 ○ 실 사 자 : 2명(장비회계팀장, 장비구매 담당) ○ 입 회 자 : 각 부서 분임 물품출납원 ○ 실사일정 일 자 2017. 10.16.(월) 2017. 10.17.(화) 2017. 10.18.(수) 2017. 10.19.(목) 2017. 10.20.(금) 부 서 내근 각 과 현장대응단 돈암 길음 장위 ○ 불용품 조서 작성 : 실사 완료한 불용대상에 대한 심의조서 작성 3. 불용결정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자 : 2017.10.23.(월) 예정(별도 계획수립) ○ 장 소 : 본서 3층 소방행정과장실 ○ 심의대상 : 불용결정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불용품조서 물품 ○ 심의안건 : 불용 물품 및 소요조회 물품 최종결정 ○ 심의위원회 구성 : 7명(위원장1명, 위원6명) ※ 간사 1명 ○ 불용결정 심의기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에 의거 “불용품의 소요 조회와 불용결정” 4. 물품의 불용결정 ○ 불용일시 : 2017.10.24. ~ 27. ○ 불용방법 :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불용결정 ○ 불용결정권자 : 시행령 제77조, 시행규칙 제50조 구분 단가기준 결정권자 비고 사용가능 물품 (요정비품 포함) ① 취득단가 500만원 이상 관서장 소요조회 ② 취득단가 500만원 미만 물품관리관 소요조회 사용불가능 물품(폐품) 물품관리관 처 분 ○ 주요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76조 - 불용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가액 - 물품의 구입연월일과 물품의 상황, 물품의 사용경위 - 불용결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 처분방법, 활용가능성 여부 ○ 물품관리시스템 메뉴 : 처분관리->불용결정관리->불용결정처리 5. 소 요 조 회 ○ 조회기간 : 2017.10.30. ~ 11.3. ○ 조회대상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71조 - 사용가능 물품으로 타기관에서 활용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 조회방법 : 조달청 또는 서울시 물품관리전산시스템 이용 ○ 소요조회 기관(동조례 제71조 3항) - 2,000만원 이상 : 서울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치구 및 중앙 행정기관, 광역시?도 - 2,000만원 미만 : 서울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 < 소요조회 생략가능 물품 >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훼손 또는 마모로 수리하여도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4.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 5. 기타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 물품관리시스템 메뉴 : 처분관리->자치단체 소요조회 관리 6. 불용품 반납 ○ 반납일시 : 2017.11.6. ~ 11.10.(예정, 별도계획 수립) ○ 반납대상 : 불용결정 대상 물품 ○ 반납방법 :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장비회계팀에 실물 반납 및 물품관리 시스템의 물품이동요청 관리 ○ 물품관리시스템 메뉴 : 사용관리->이동관리->물품이동요청관리 ※ 각 부서에서는 불용품 반납시 이동부서명을 “성북소방서”로 필히 지정바랍니다. 7. 불용품 매각 및 폐기 ○ 불용품 매각 - 종 류 : 비품류 및 고철류 - 방 법 : 전문업체 선정 수의계약 후 매각 - 매각대금 : 서울시 세입조치 ○ 불용품 폐기 - 종 류 : 산업폐기물류 - 방 법 : 전문업체 선정 수의계약 후 소각 또는 매립 - 폐기수수료 : 일반운영비 예산집행 ○ 불용품 매각처분 및 폐기조서 작성 - 물품관리관은 불용물품에 대한 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한다. - 매각처분 할 수 없는 물품은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한다. 8. 기타 물품불용처분 관련사항 ○ 내용연수가 경과하여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한다. ○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아도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처분할 수 있다. ○ 사용량을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는 물품(전자복사기, 프린터, 차량 등)으로 경제적 사용량을 제조회사가 공시한 경우에는 내용연수 또는 사용량(차량의 경우에는 주행거리)을 기준으로 처분할 수 있다. Ⅳ 행 정 사 항 ○ 각 부서에서는 조사시 현보유·관리하는 물품의 내구연한, 물품의 상태(중고품, 요정비품, 폐품)등 불용대상 물품을 조사후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불용 결정된 물품은 물품관리시스템 이동관리에서 “성북소방서”로 물품이동요청.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또는 내용연수는 미도래 하였으나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하여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인 경우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업체소견서 또는 수리내역서 첨부. ○ 개인보호장비는 붙임 5 서식에 의거 파악(공기호흡기 용기 제외). 붙임 1. 내용년수(조달청, 소방장비) 2부. 2. 불용물품 사진 예시 1부. 3. 불용물품 파악 서식 예시 1부. 4. 보유물품 총괄현황(2017.9.28.) 1부. 5. 개인보호장비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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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연수(조달청고시 제2016-40호 2016.12.1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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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도 물품 불용처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1219 생산일자 2017-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병석 (02-926-2119) 관리번호 D00000315366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