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통사고 발생 및 보험 사고접수 보고(2017-09-26)

문서번호 기전과-13013 결재일자 2017.9.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박주호 전결 09/28 박재경 협조 교통사고 발생 및 보험 사고접수 보고 강서도로사업소 (기 전 과) 교통사고 발생 및 보험 사고접수 보고 우리사업소 보유 차량이 고척2동 파출소앞 사거리에서 주행하던 중 상대방 차량 뒷부분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되었기에 사고 발생내역 및 보험 사고접수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사고일시 : 2017.09.26.(화) 16:23분경 사고장소 : 구로구 고척2동 파출소앞 사거리(신트리 사거리 방향) 사고경위 지하차도 부점등 작업 지원업무 수행 중 고척2동 파출소앞 사거리에서 노랑색 신호에서 상대방 차량이 정차하여 이를 피하다가 상대방 차량 조수석쪽 후미 휀다 부분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됨. 피해상황 구분(1) 구분(2) 차량번호 운전자 피 해 상 황 가해 사업소 차량 80러4255 (스타렉스6밴) 배우영 ○ 대인 : 없음 ○ 대물 : 운전석쪽 앞 범퍼 스크레치 발생 피해 상대방 31가0334 (티볼리) 박용순 ○ 대인 : 없음 ○ 대물 : 조수석쪽 후미 휀다 부분 파손 조치사항(행정사항) ○ 우리사업소 가입보험사(KB손해보험)에 사고접수(No.2017105) 조치 교통사고 보험처리 절차(진행 예정사항) 1차 : 2008년 9월1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른다.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안내 : http://www.knia.or.kr 2차 : ‘1차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의하여 합의되지 않을 경우 자동차보험사간 상호협정 체결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거쳐 ‘07년4월 설립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http://adrc.knia.or.kr)’에서 심의 조정한 과실비율에 따른다. 3차 : ‘2차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 과실비율에 불복시는 소송에 의한 재판결과에 따른다. 따로붙임 : 1. 교통사고 발생 경위서 1부. 2. 교통사고 발생 내역 1부. 3.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적용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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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발생 경위서(배우영 '17.09.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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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발생 내역(2017.09.2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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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교통사고 발생 및 보험 사고접수 보고(2017-09-2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 기전과
문서번호 기전과-13013 생산일자 2017-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주호 (02)2657-7932) 관리번호 D0000031545346
분류정보 교통 > 도로관리 > 도로유지정비 > 건설장비관리 > 건설장비및물품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