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기술자, 소재지등)를 지연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처분의 내용, 의견제출 기한 등을 다음과 같이 통지 합니다. 가. 통지대상 :29개 업체 나. 통지방법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을 통한 사전통지서 발송 다. 근거법 :「정보통신공사업법」제23조(공사업자의 신고의무), 제78조(과태료)제1항 제4호, 동법시행령 제23조(공사업자의 변경신고사항), 제5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10,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라. 의견제출 기한 : 2017. 11. 10. 붙 임 : 정보통신공사업 과태료 부과대상 내역 1부. 끝. 주무관 조용성 공사업PC관리팀장 이복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9/28 김완집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193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897 /전송 / Q369369@SEOUL.GO.KR / 부분공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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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정보기획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19394 생산일자 2017-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용성 (02-2133-2897) 관리번호 D0000031534302
분류정보 행정 > 정보통신정책 > 정보통신관련업관리 > 정보통신관련업등록및지도감독 > 정보통신공사업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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