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확인증 교부(위례지구) 위례택지개발지구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사용검사신청이 있어 관련부서 협의 및 검토한 바, 사용검사 처리에 지장이 없으므로 「주택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사용검사 확인증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1) 사업위치 : 2) 사업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표자 변창흠 3) 시 공 자 : 4) 대지면적/건축면적/연면적 : 5) 건폐율/용적률 : 6) 건축규모 - 7) 붙임 1) 주택건설사용검사신청서(세움터 연계) 2) 사용검사신청서 검토보고서 3) 사용검사 확인증. 끝. 주무관 임성섭 택지개발팀장 김준표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주택건축국장 09/28 정유승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30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79 /전송 02-2133-0756 / sslim@seoul.go.kr / 부분공개(5)
13415269
20210926200437
본청
임대주택과-13003
D000003154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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