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예정 통보 1. 귀 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개선명령 등)에 의한 사업개선명령(차고지 밖 교대금지)을 위반한 운송사업자로서, 2.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보) 및 제27조(의견제출)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에 앞서 붙임과 같이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과 관련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청문일시 : 2017.10.10.(화) 14:00∼16:00 나. 청문장소 : 서울시 택시물류과(서소문별관 1동 7층) 다. 청문주재자 : 붙 임 :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준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9/28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08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22 /전송 02-768-8898 / ynsb5187@seoul.go.kr / 부분공개(6)
13414499
20210926200437
본청
택시물류과-10886
D000003154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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