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공원 여의도 야외수영장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목적 이외 행위 중지 재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한강공원 여의도 야외수영장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목적 이외 행위 중지 재요청 1. 2017년 한강공원 야외수영장(물놀이장)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귀 조합에 감사드리며, 귀 조합에서 2017. 9. 27. 모바일 팩스를 통해 우리 시(본부)에 보낸 문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드리오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 세계불꽃축제 2017”과 관련하여 귀 조합에서 한강공원 여의도 야외수영장 내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한강버스킹 페스티벌”은 공원기획과-4018 (2017. 9. 26.)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본부)로부터 승인된 사항이 아니므로 계획을 즉시 중지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귀 조합에서 우리 시(본부)로부터 한강공원 여의도 야외수영장에 대해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목적은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 허가 (특수)조건”의 목적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2017. 7. 7.부터 8. 27.까지 수영장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며, 사용인은 사용·수익허가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같은 허가조건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또한, 위의 특수조건 제29조 제3항에서는 사용인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수영장 운영 중단 및 손실을 이유로 한강사업본부에 손실보상 등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2017. 9. 30.까지로 되어 있는 것은 2017. 8. 27. 수영장 폐장 이후 사용·수익재산의 반환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기 위한 기간일 뿐 귀 조합에서 계획하신 “한강버스킹 페스티벌”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허가(특수)조건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5. 따라서, “서울 세계불꽃축제 2017”과 관련하여 2017. 9. 30. 귀 조합에서 한강공원 여의도 야외수영장 내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한강버스킹 페스티벌”은 적법하지 않은 사항임에 따라 다시 한번 계획 중지를 강력히 요청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대로 추진하실 경우 우리 시(본부)에서도 출입차단 등 물리적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곽영만 공원기획과장 우진택 공원부장 09/28 문길동 협조자 시행 공원기획과-4041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47 /전송 02-3780-074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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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여의도 야외수영장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목적 이외 행위 중지 재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기획과
문서번호 공원기획과-4041 생산일자 2017-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곽영만 (02-3780-0847) 관리번호 D0000031542524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시설유지관리 > 사용수익허가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