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운상가 횡단보도 및 BRT설치공사 관련 사항 검토결과 회신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북부도로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세운상가 횡단보도 및 BRT설치공사 관련 사항 검토결과 회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혜화경찰서 교통과-6545(‘17. 9. 27.)호와 관련 세운상가 횡단보도 및 BRT설치공사 관련 관계부서 회의결과에 대한 우리사업소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광폭횡단보도 관련 법적기준 마련을 위한 보완대책 -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노면표시는 도로용 도료나 반사테이프, 또는 표지병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광폭횡단보도는 석재포장으로 설치되어 도료나 반사테이프 등으로 설치가 어려우며, 어렵게 설치하여도 즉시 마모되어 하자기간 동안 노면표시 유지가 어려움 - 현재 설치된 석재 횡단보도 표시는 법령상 횡단보도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횡단보도내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횡단보도 인정 등 책임소재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 광폭횡단보도 구간 보완대책 마련시까지 공사 시행기관에서 유지관리 나. 광폭횡단보도 및 BRT사업 구간에 대한 의견 - 중앙버스전용차로 최초 설치시 정류장내 추월차로에 석재로 포장하였으나 버스차로에 비하여 통행량이 월등히 적은 구간임에도 석재포장이 조기에(4~6년) 파손되었으며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설치된 석재포장은 전체적으로 철거된 상태임 -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중차량(버스)만 통행하게 되므로 조기 파손 발생 등 향후 유지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필히 아스콘 포장 요함 -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 석재포장 유지시 북부도로사업소 인수인계 불가함. 끝.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 수신자 서울혜화경찰서장(교통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 주무관 이화신 도로보수과장 09/28 김학동 협조자 시행 도로보수과-9811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3 (번동) / 전화 944-5433 /전송 945-5072 / hwas4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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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상가 횡단보도 및 BRT설치공사 관련 사항 검토결과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문서번호 도로보수과-9811 생산일자 2017-09-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화신 (944-5433) 관리번호 D0000031543375
분류정보 교통 > 도로관리 > 도로유지정비 > 도로점검및도로유지보수 > 포장도로정비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