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22번, 장제원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조사담당관-1629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9.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감사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 주무관 조사1팀장 조사담당관 감사위원장 결 재 김기혁 代정재연 유재명 09/28 代박범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22번, 장제원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붙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장제원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1322번 【감사위원회】 3. 지난 2년간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에 의거 검찰, 경찰, 기타수사기관으로부터 기관에 통고된 ‘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서, 공무원 범죄처분결과통보서 사본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우리 시 공무원의 범죄 수사개시 통보서와 공무원 범죄처분결과 통보서 사본’에 관한 자료는「지방자치법」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따른 자치사무로서「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감사의 대상)에 따른 국정감사 등의 대상이 아니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제한) 규정에 따라 제출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우리 시정을 파악하시는 데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최근 2년간 검경통보 및 처분 현황을 제출합니다. (단위 : 명, 2017년 8월 기준) 처분 년도 검경 통보 현황 (처분시 기준) 처분 현황 (징계 등) 비고 소계 금품수수 음주운전 교통사고 폭행/상해 성비위 기타 소계 중징계 경징계 훈계등 □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공무원 범죄 관련 대책으로 ‘2014. 서울특별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일명 박원순법)’, ‘2015. 검경통보 비위 50% 줄이기’, ‘2017. 8. 공무원 부정비리 차단 대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4급 이상 간부 특별교육 및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한 ‘조사이야기’ 게재 등 다양한 제도 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조사담당관) 조사1팀장 고 형 철 ☎2133-3086 조 사 관 김 기 혁 작 성 일 : 201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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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22번, 장제원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16295 생산일자 2017-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기혁 (02-2133-3086) 관리번호 D00000315364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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