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장님께 드리는 탄원서 회신 님께,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서울시로 제출하여 주신 민원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민원내용을 꼼꼼히 살펴본 결과, 민원의 요지는 아래 3가지로 요약되며 이와 관련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번에 관하여) 정부에서는 지난 1971~72년에 걸쳐 를 포함한 서울시 19개 자치구에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이후로 2000년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제정이 됨으로써 관련기준에 의거하여 제한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가 추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공공임대주택, 산업단지 등)와 집단취락, 단절토지, 경계선관통대지 등의 경우로서 법령 및 관련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 시 매우 제한적이며 신중하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번에 관하여) 3번에 관하여)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서울시의 경우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공공개발을 통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370호(서울시보 제3384호 2016.12.8.)로“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이 공고된 바가 있으며, 여기에 민간임대주택의 사업대상지 중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인 서울시 주택정책과(02-2133-7016)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위원장님께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며, 앞으로도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영준 지구계획팀장 전기현 도시계획과장 09/28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50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1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6)
13412883
20210926200437
본청
도시계획과-15082
D000003153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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