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소방서 수신 (056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로12길 13 (삼전동)) (경유) 제목 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안내() 1. 평소 화재예방 및 소방재난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계신 건물 ()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거 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임을 안내합니다. 3. 기한 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하여 주시고,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해당건물의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은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및 제4항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나. 선임 및 신고기한 -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30일 이내 선임 -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다. 벌칙규정 - 기한내에 선임하지 않을 경우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위와 관련된 기타 문의사항은 송파소방서 예방과(02-431-1409)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붙임 :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1부 2. 소방안전관리자 안내문 1부 3. 소방시설 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 안내문 1부. 끝. 송파소방서장 담당자 한송이 위험물안전팀장 代신학철 예방과장 09/28 박충건 협조자 시행 예방과-23094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3411227
20210926200437
본청
예방과-23094
D000003153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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