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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공정 서울체육 실현 개혁 추진실적 보고

문서번호 체육정책과-11961 결재일자 2017.9.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김인숙 김윤하 최한철 09/28 안준호 협 조 체육복지팀장 이정훈 전문체육팀장 권영문 청렴·공정 서울체육 실현 개혁 추진실적 보고 2017. 9.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청렴·공정 서울체육 실현 개혁 추진실적 보고 지속 반복되는 스포츠 분야의 비리·불공정 사례 재발 방지와 청렴하고 공정한 서울 체육 실현을 위해 추진했던 개혁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림 1 추진 배경 市 체육단체 비리 차단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매년 회원종목단체 보조금 횡령·유용 사례 반복 발생, 통합 市체육회의 적법한 예산운영과 사전·사후 회계감사를 통한 비리 발생 차단 市 체육인에 대한 인권 보호 및 폭력 방지 제도화 필요 성적 향상을 빙자한 체육지도자의 선수에 대한 신체폭력, 언어·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기적인 예방 교육 실시 및 사례발생 모니터링 강화 市 직장운동경기부 경기력 제고 및 청렴 담보장치 필요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에 대한 성적 평가시스템 미비로 경쟁력이 저하, 훈련비, 격려금 등 지급 시 유용사례 발생 2 체육계 박원순법 도입 시행 체육계 비리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 : 박원순법 도입(’17.3월) 특혜 배제, 금품 등 수수 금지,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성유지 조항 신설 「서울시체육회 임직원 행동강령」도입(’17.3) 및 전부개정(’17.7.18) 市체육회 직원 징계기준 강화, 직원 공정의무 및 행동강령 준수의무 신설 「서울시체육회 인사규정」,「서울시체육회 복무규정」개정(’17.7.18) 市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자치구체육회 비리근절 및 예방 장치 마련 임원 결격사유 신설, 자치구 장애인체육회 임원 징계 규정 신설 등 박원순법 적용 대상 : 市체육회 비정규직 포함 모든 임직원 임원 33명, 직원 75명, 사무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수임·수탁하는 임직원 포함 회원종목 단체 회계 및 정기 감사 의무화 : ’17.7.18 市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및 자치구 체육회 정기 회계 감사 실시 감사 주체 : 1차 市체육회 법무감사실(‘17.5.1 신설), 2차 市 감사위원회 감사 대상 : 市 및 자치구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총78개 매년 16개 단체 정기 지도점검 실시, 진정·민원 비리 발생 단체는 특정감사 실시 감사항목 :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보조금 집행 업무전반 규정 준수여부, 시 보조금 예산집행 적법 이행여부, 직원 근무실태 점검 등 市 체육단체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시스템 도입(’15.1월) 도입 목적 : 시 보조금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 및 관리 강화 도입 단체 : 市통합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체육부조리 신고?조사?징계 시스템 구축 「스포츠 공정위원회」설치 운영 : ‘16.4.28 위원 구성 : 총 11명(학계 3, 학교체육 2, 법조 2, 체육단체 2, 인권전문가 1, 언론 1) 주요 기능 : 임원 연임 횟수 제한 예외인정 심의, 규정관리, 포상 또는 징계 개최 실적 : 총 5개 단체 10명에 대한 징계 심의(2016. 9월 부터 ~) 체육 부조리 신고 및 징계 시스템 구축 : ’17.3.2 신고 대상 : 승부조작, 편파판정 등 신고 방법 : 市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공지, 신고 시 법제상벌위원회 소집 제도 구축 : 체육부조리 징계시스템 구축(법제상벌위원회) 위원회 구성 : 7명(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 5) 주요 기능 : 규약 규정, 상훈 및 징계 개정심의, 규정 유권해석 「국제스포츠대회 개최 보조금 집행지침」개정(’17.1) 보조금 횡령방지 대회 개최에 따른 사업비 일부 지원 원칙 및 사업비 분할?교부 보조금 선 지급 70%, 정산 후 최대 30%까지 교부, 보조금 신청은 사업시행 2개월 전에 하고 사업승인 후 관련규정 및 지침 통보 참가비 및 입장료 수익금은 대회개최 예산수입 내역에 포함해 예산계획 수립 보조금 허위보고서 제출 및 부적절한 집행 시 보조금 환수 또는 취소 사전협의 없이 물품구매 및 예산집행 불가, 모든 사업비는 카드사용 및 계좌이체, 현금 지급 불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시 환수조치 3 체육특기생 부정방지 및 체육인 교육 정례화 체육특기생 출석부정 방지 지침 마련 시행 (’17.8월) 대회·훈련 참여를 위한 시간 할애 요청 시 市체육회 확인서를 공문에 명시 市 단위 대회 참여에 따라 종목단체가 해당 학교에 대회 및 훈련 참여 요청시 서울시체육회의 확인사항(대회(훈련), 기간, 내용, 확인자 등)기재 종목단체의 대회 및 훈련 참가 확인서 작성 時 市체육회 확인 추가 학교장 요청에 의거 회원종목단체가 회신하는 확인서(공문)에 서울시체육회 사실 확인내용(확인일시, 담당자, 연락처 등) 기재 허위공문 작성 단체는 市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및 보조금 지원 제외 서울시체육회의 종목단체 감사 시 처리철자 준수 여부 확인(’17.9) <처리절차> 학교장이 학생선수의 대회 및 훈련 참가 확인 공문 요청 ? 해당 학생선수의 대회 및 훈련 참가 사실 1차 확인 ? 해당 학생선수의 대회 및 훈련 참가 사실 2차 확인 요청 ? 대회 및 훈련 참가 확인 회신 (해당학교→종목단체) (종목단체) (종목단체→市체육회) (종목단체→해당학교) 체육인 청렴?인권 교육 정례화 市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임직원 청렴교육 정례화 시 기 : 매년 상·하반기 각1회(상반기 6월, 하반기 12월) 상반기는 하계 휴가철 시작 전 6월, 하반기는 연말 비리 심리 사전 차단 12월 실시 장 소 : 市체육회 강당 및 市 서소문 청사 후생동 4층 강당 대 상 : 市체육회 임직원 총 200명, 78개 회원종목단체, 25개 區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등 체육전문인 대상 인권교육 실시 시 기 : 매년 상·하반기 각1회 (상반기 3월, 하반기 11월) 장 소 : 市체육회 강당 및 市 서소문 청사 후생동 4층 강당 대 상 : 市 직장운동경기부 (23개 종목 25개 팀, 장애인 포함), 지도자, 선수 내 용 : 공정체육, 성적향상 빌미 선수폭력 예방, 도핑 방지, 성폭력 방지 4 市 직장운동경기부 평가체계 구축 등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평가시스템 도입 「지도자평가위원회」설치 운영 : ’17.6.30 위원 구성 : 총 7명 (스포츠단운영위원 3, 체육전문가 2, 체육지도자 1, 공무원 1) 주요 기능 :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 평가체계 마련 등 개최 실적 : 총 5회 개최(’17.6.30 ~ 8.8) 차수 일 시 주요 내용 1차 2017.6.30 기존 평가시스템 현황보고 및 평가시스템 활용방안 협의 정성?정량적 평가 비율 배분 및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심의 2차 2017.7.5 정량평가 대상 대회실적 및 평가비중 심의 의결 정성적 평가항목 평가방법 심의 의결 3차 2017.7.19 최근 3년간 정량적 평가시스템 성적 점수 현황 보고 정량평가를 위한 평가대회 선정과 평가기준 점수에 따른 지도자 공모 의결 4차 2017.7.28 정책종목(동계종목) 평가 기준 합의 평가 대상 대회 선정은 지도자 면담 후 일부 조정 가능함을 의결 5차 2017.8.8 평가 기준 점수 확정(참가 기본점수 40점, 1~5위까지 차등 점수 부여) 1위 : 60점, 2위 : 40점, 3위 : 30점, 4위 : 20점, 5위 : 10점 市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평가시스템 시행(’18.1) 주요 내용 : 운동경기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감독 연령상한제 도입(만 60세) 추진 방안 : 평가한 후, 60점 이하 지도자 계약해지 지도자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12월말 후 공모절차에 따라 지도자 선임 < 참고 : 市 직장운동경기부 현황 > ◈ 市 직장운동경기부 감독(16명) : 15년 이상 2명, 10~15년 미만 5명, 5 ~ 10년 미만 7명, 5년 이하 2명 ※ 市 직장운동경기부 현황 : 20개 종목 22개팀 175명(지도자 27, 선수 148) ◈ 최근 3년간 전국체육대회 성적(‘14년 금5, ’15년 금9, ‘16년 금6) ◈ 운영 종목(20개 종목) : 양궁, 육상, 복싱, 자전거(남,여), 핸드볼(여), 축구(여), 체조, 스피드 등 성적 부진종목에 대하여는 세부종목 변경 및 운영쇄신 방안 마련 직장운동경기부 경기인에 대한 청렴의무 강화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한 종목별 격려금 지급방식 변경 : ’17.6.15 팀 훈련비 지급방식 변경 : 현금지급 → 계좌로 입금처리 회계증빙 정산자료의 인정범위 기준 마련 식대 (대회 및 훈련 참가 시 부족한 식대와 보충식 충당), 스포츠 용품(스포츠 의류, 소모품 등) 및 팀 운영 시 필요 물품 경기지도자에 대한 겸직금지 규정 마련 : ’17.7.18 「서울특별시직장운동경기부 관리운영규정」에 겸직금지 규정 신설(제11조), 경기인 겸직에 대한 가이드라인 배포?시행 「서울시체육회 인사규정」제53조 별표3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위반 징계규정 마련하여 고의성이 있는 경우 정직 이상의 중징계 가능 근로계약 체결 시 경기인 의무사항 추가 : ’17.4 ~ 근로계약서에 지도자의 공익성과 도덕성에 반하는 행위금지, 청렴의무 추가 ⇒ 5 향후 추진 체육인 대상 각종 교육사항 유관기관 정기 보고 : 매년 2월 임직원 행동강령 및 청렴·인권 교육(연간 2시간) : 국민권익위원회 체육인 폭력예방통합교육(연간 4시간) : 여성가족부 체육인 개인정보보호 교육(연간 1시간) : 고용노동부 부정부패 연루 대상자 징계처리 이행조사 신고 : 매년 2회(상·하반기) 청탁금지법 위반, 회의 수당 부정수령 신고 등 : 국민권익위원회 市체육회 정관 및 규정 상시 개정 지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체육회 정관 개정에 맞춰 상시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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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공정 서울체육 실현 개혁 추진실적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11961 생산일자 2017-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인숙 (02-2133-2678) 관리번호 D00000315315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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