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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 변경승인 검토보고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5974 결재일자 2017.9.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임종수 최진경 09/28 代김홍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변경승인 검토보고 2017. 7. 28.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변경승인 검토보고 에서 요청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내용 변경승인 요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규정 ○ ’17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계획의 변경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공통 업무 지침 ?? 사업개요 시 설 현 황 ○ 사 업 명: 컬러인쇄기 및 재단기 구입(’17년도 추가 기능보강사업) ○ 사 업 비: 36,190천원(국비 15,000, 시비 15,000, 자부담 6,190) ?? 요청내용: 컬러복사기에서 차량(트럭)으로 구입장비 변경요청 변경대상 당초 변경 증(△)감 (장비보강) 컬러인쇄기 A3재단기 DMP 2860 UV 프린터 봉고3 유개트럭(탑차) 자부담 △3,798천원 총사업비: 36,190천원 국·시비: 30,000천원 자부담: 6,190천원 총사업비: 32,392천원 국·시비: 30,000천원 자부담: 2,392천원 - 요청사유: 당초 컬러인쇄기와 재단기를 신청하였으나 시설 매출 및 납품물량 증가로 프린터와 함께 1톤 유개트럭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확대하고자 함 ?? 검토내용 ○ 시설 사업 확대를 위해 컬러인쇄기 및 재단기를 장비보강으로 신청 ○ 매출증가 및 납품물량 증가에 따라 인쇄기 조달과 유개트럭(내장탑차)으로 변경요청 하였으나, ○ 매출 및 납품물량 증가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하고(자료 미제출), 현재시설에서 사용 중인 차량이 2대가 있으며, 내용연수 및 누적 주행거리가 양호함 ○ 총사업비 감소에 따라 국·시비 및 자부담 금액은 비율대로 감액해야 하나, 자부담 금액 감액만 요청함 ?? 검토결과 : 불승인 ○ 당초 사업계획에서 유개트럭으로 장비변경 요청사항은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 전면 변경에 해당함으로 사업취소에 해당함 ○ 따라서 시설에서 요청한 장비변경 승인요청은 불승인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됨 붙임 사업변경신청서 및 관련서류 1식.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변경승인 검토보고 에서 요청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내용 변경승인 요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규정 ○ ’17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계획의 변경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공통 업무 지침 ?? 사업개요 시 설 현 황 ○ 사 업 명: 주방설비 및 창호 개보수 공사(’17년도 추가 기능보강사업) ○ 사 업 비: 10,066천원(국비 5,033, 시비 5,033) ?? 요청내용: 사업위치 변경 승인요청(주방) 변경대상 당초 변경 증(△)감 (개보수) - 요청사유: 당초 식당으로 계획한 위치는 협소하여 전체인원을 수용 할 수 없으나, 변경장소는 전체인원이 수용가능하고 사무실로 사용한 공간으로 냉·난방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쾌적한 환경임 ?? 검토내용 ○ 급식시설이 열악하여 주방설비 환경개선을 위해 개보수를 신청함 ○ 당초 사업위치는 시설소유이고, 변경위치는 법인과 공동으로 사용 중인 공간으로 옆 건물에 위치해 있음 ○ 기존 사업위치는 장소가 협소하여 전체인원을 수용하기 어렵고, 재생토너 생산실이 있어 토너분진 및 미세먼지가 주방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음 ○ 변경위치는 사무실로 사용한 공간으로 이용장애인 전원이 수용가능하고, 냉·난방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어 쾌적한 환경으로 판단됨 ○ 위치변경(지층)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이중창호 설치비는 식기소독기 구매비로 변경하여 지하이동에 따른 위생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됨 ? 검토결과 : 승인 ○ 당초 위치는 재생토너 시설과 인접해 있고,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위생적으로 미흡하나, ○ 변경위치는 냉·난방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이용장애인 전원을 수용할 수 있어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판단됨 ○ 또한 사업위치 변경에 따른 창호 설치비는 식기소독기 구입으로 변경하여 위생장비를 보강한 것은 적절하다 판단됨 붙임 사업변경신청서 및 관련서류 1식.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변경승인 검토보고 에서 요청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내용 변경승인 요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규정 ○ ’17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계획의 변경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공통 업무 지침 ?? 사업개요 시 설 현 황 ○ 사 업 명: 비누생산 기자재 장비보강(’17년도 정기분 기능보강사업) ○ 사 업 비: 8,100천원(국비 4,050, 시비 4,050) ?? 요청내용: 생산공정 비효율성 보완을 위한 장비변경 요청 변경대상 당초 변경 증(△)감 (장비보강) 비누압출기 비누교반기 50kg 사업비 변동없음 비누교반기 20kg 비누파이프 비누 파이프 MP비누 커팅기 성형기 금형 파이프 거치대 작업 테이블 - 요청사유: 당초 계획은 생산공정 체계 일원화를 위해 신청 하였으나 현재 생산공정의 비효율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 ?? 검토내용 ○ 비누 생산공정 체계정비를 위해 장비보강으로 신청함 ○ 당초 신청 장비는 생산과 포장을 일원화하기 위한 장비이고, 변경신청 장비는 기존 비누생산의 효율성을 높여 생산량 확대를 위한 장비임 ○ 다품종의 비누를 생산하는 시설은 제품군별로 전용 교반기를 사용하면 생산 효율성이 향상됨 ○ 직업훈련을 통해 화상위험을 상쇄하고 있으나 제품생산 과정에서 교반기 세척 등 위험은 상시 존재함 ○ 또한 원료 배합 교반기는 기계 내부가 회전하여 취급 부주의 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음 ?? 검토결과 : 승인 ○ 생산효율성을 위해 당초 장비를 변경 신청한 내용은 경영적 판단과 근거가 합리적이라 판단됨 ○ 변경신청 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용 테이블을 설치하여 안전관련 조치 내용도 적정함 ○ 따라서 당초 사업목적과 부합하고 시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장비 변경승인 요청은 적절하다 판단됨 붙임 사업변경신청서 및 관련서류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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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 변경승인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5974 생산일자 2017-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종수 관리번호 D0000031533994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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