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정비계획 수립비용 지원금 교부(천호성내 재정비촉진계획) 1. 와 관련입니다. 2. 공공지원자인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천호·성내 재정비촉진계획 아래와 같이 강동구로 지원금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천호·성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 용역 다. 지급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38조제5항 ‘시장은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제29조 ‘시장은 조례 제38조제5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총 용역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 예산과목: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공공정비계획수립, 자치단체자본보조, 정비계획 수립비용 지원(204-403-01) 마. 지급방법: 강동구 보조금 지급 지정계좌로 입금조치 붙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비용 시비보조금 교부요청 공문 1부. 끝. 주무관 한인식 재개발관리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9/2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53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89 /전송 02-2133-0758 / bluw01@seoul.go.kr / 부분공개(5)
13409385
20210926200437
본청
재생협력과-15321
D000003153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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