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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업 허가조건 개정(안) 검토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0201 결재일자 2017.9.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기획관 권영재 김형금 송광남 전결 09/27 박대우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업 허가조건 개정(안) 검토보고 2017. 9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업 허가조건 개정(안) 검토보고 가락시장 중도매업 허가조건의 개정을 통해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중도매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도모하고,「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위반행위 조사 및 처분과 관련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1 추진배경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관련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명시(’16.12.30) ○ 시설현대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설자 지시(기존 시설물 철거 및 이전, 영업구역 조정, 신축된 영업구역으로 이전 및 재배치) 이행의무 부여(지정조건 제2호) ⇒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중도매인에 대하여 도매시장법인과의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동일수준의 내용을 허가조건으로 부여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 유통인 이해?설득 지연 ○ 유통인과의 충분한 업무협의를 통한 합리적 대안이 제시됨에도 불구하고 유통인의 반발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등 애로사항 다수 발생 ⇒ 시설현대화사업 추진계획에 유통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개설자의 조치사항에 대한 반발, 사전 방지 대책 필요 법령 위반 중도매인의 자료제출 불응 및 소송 제기(2015~2016년) ○ 중도매인의 해당 도매시장에서의 산지유통인 업무 겸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영업 관련 자료 요청하였으나 불응하고 행정소송 제기 ⇒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자료제출 의무 등에 대한 농안법 미비로 유사 사례 발생 가능성이 있어 허가조건 명문화가 필요 ○ 중도매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산지유통법인이 해당 도매시장에 출하를 하였으나 현행 농안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중도매인의 산지유통인의 업무로 볼 수 없다는 수사기관의 판단(대표이사가 동일인 경우도 법인격이 달라 별개의 행위로 봄) ⇒ 중도매법인 임직원(주주)의 산지유통인 겸직 금지 기준 구체화 필요 <참고자료 : 농안법 미비사항> 농안법 제80조(검사)와 제82조(허가취소 등) 제5항 제9호 간 법률 불일치 - 농안법 제80조 : 중도매인의 장부 검사 권한 없음 - 농안법 제82조 : 중도매인이 검사 불응 시 처분 가능 농안법 제 80조 농안법 제 82조 제80조(검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매시장?공판장?민영도매시장 및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및 재산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관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도매시장 및 시장도매인이 갖추어 두고 있는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2조(허가 취소 등) 제5항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매인(제25조 및 제46조에 따른 중도매인만 해당 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산지유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가 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8 생략 9. 제80조에 따른 검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하였을 때 농안법 제29조(산지유통인의 등록) 제2항의 불명확 - 중도매인의 주주 및 임직원의 산지유통인 업무 겸직금지 내용이 불명확 제29조(산지유통인의 등록) 제2항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추진경과 중도매업 허가조건 개정 관련 의견 수렴 및 조율 ○ 청과 중도매인 간담회 개최(3회, '17.5.24~28, 농수산식품공사 주관) - 중도매업 허가조건 개정 내용 및 필요성 설명 ?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관련 중도매인의 이행의무 부여(허가조건 제3항 각호 추가) ? 농안법 위법행위 관련 조사 시 중도매인 자료 제출 의무 부여(조항 추가) ? 중도매인 및 임직원(주주)의 산지유통인 업무 및 겸직 금지(조항 추가) - 시설현대화사업 관련 중도매업 허가조건이 재허가 시 허가대상 제외조항(제3항)에 추가하는 것은 수용하기 곤란하므로 조정이 필요함(유통인 의견) ○ 청과 중도매인 현장 방문 간담회 개최(14회, 17.8~9월, 농수산식품공사 주관) - 허가대상 제외조항(제3항) 아닌 별도의 제4항 신설(유통인 의견 반영) ⇒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제2항과 동일 수준으로 조정 구분 시설현대화사업 관련 중도매업 허가조건 검토(안) 현행 3. 허가기간만료에 따른 허가 시 아래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뒷면의 행정처분 감점기준에 의한 누계감점이 75점 이상인 자 나.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시행규칙 제27조에서 정한 최저거래기준에 미달된 자 당초 개정안 3. 허가기간만료에 따른 허가 시 아래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가∼나. 상동 다. (신설) 개설자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축시설물로 영업구역 이전?재배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점포 내 자체 설치한 시설물(가설물 포함) 철거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최종 개정안 (유통인 의 견 반 영) 4. (신설)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설자가 기간을 정하여 기존 시설물의 철거 또는 이전, 영업구역 조정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중도매인이 설치한 가설물, 기타 설비 등의 철거 및 이전비용은 자부담으로 한다. 중도매인은 개설자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계획에 따라 신축된 시설물로 영업구역을 이전 또는 재배치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점포 사용에 필요한 시설물은 개설자 승인 하에 자부담으로 설치 또는 조치하여야 한다. ○ 중도매인 소통과 공감 간담회 개최('17.6.1, 농수산식품공사 주관) - 시설현대화사업 관련 중도매업 허가조건 개정 내용 및 필요성 설명 - 도매권역 시설현대화사업 본격 추진에 따른 중도매인들의 협조 당부 ○ 허가조건 개정 관련 법률자문 실시('17.9.25) 허가조건 법무법인 연두 (변호사 : 임영환) 수륜아시아 법률사무소 (변호사 : 송기호) 1. 현대화사업 추진 관련 중도매인 이행의무 부여 ? 허가조건 부여 가능 내용상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이행가능하며, 명시적인 금지 조항이 없어 허가조건으로 부여 가능함 ? 허가조건 부여 가능 농안법이 규정하는 시설의 사용관계의 본질적 내용으로 허가조건으로 부여 가능함 2. 중도매인 자료제출 의무 부여 ? 허가조건 부여 가능 상동 ? 허가조건 부여 가능 농안법 제82조에 검사 불응 시 행정처분이 명시되어 있어 당연히 허가조건으로 부여 가능함 3. 산지유통인의 업무 및 겸직 금지 ? 허가조건 부여 불가(주식소유 금지) 주식 소유 금지는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로써만 가능함으로 허가조건으로 부여 불가함 ? 허가조건 부여 가능(겸직 금지) 농안법 제29조 제2항(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 산지 유통인의 업무 금지)은 중도매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상 근거가 있어, 허가조건으로 부여 가능함 ? 허가조건 부여 불가(주식소유 금지) 산지유통법인의 주주가 산지 유통인의 업무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중도매인 및 임직원(주주)의 산지유통법인의 주식 소유를 금지하는 허가조건으로 부여 불가함 ? 허가조건 부여 가능(겸직 금지) 중도매인 및 임직원(주주)이 산지유통법인의 임직원 겸직 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겸직을 금지하는 허가조건으로 부여 가능함 3 허가조건 개정내용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관련 중도매인의 이행의무 부여 4. (신설)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설자가 기간을 정하여 기존 시설물의 철거 또는 이전, 영업구역 조정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중도매인이 설치한 가설물, 기타 설비 등의 철거 및 이전비용은 자부담으로 한다. 중도매인은 개설자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계획에 따라 신축된 시설물로 영업구역을 이전 또는 재배치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점포 사용에 필요한 시설물은 개설자 승인 하에 자부담으로 설치 또는 조치하여야 한다. 농안법 위법행위 관련 조사 시 중도매인 자료 제출 의무 부여 5. (신설)중도매인은 농수산물 거래관계 서류 및 장부의 열람 또는 제출 요구 시 성실히 응해야 하며 이를 거부?방해?기피하지 않아야 한다. 산지유통인의 업무 및 겸직 금지 6. (신설)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 및 법인인 산지유통인의 임직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향후계획 중도매업 허가조건 개정(안) 적용(’17.10.1.) ○ 2017.10.1. 재허가 대상자부터 점진적으로 적용 중도매업 재허가자 허가조건 개정내용 교육실시(’17.10월~) ○ 2017.10.1. 이후 재허가 대상자에게 허가조건 개정내용 고지 농안법 관련 조항 농식품부에 개정 건의(’17.10월~) 붙임 1. 법률자문 내용 2부. 2. 현 중도매업 허가증 1부. 3. 개정 중도매업 허가증(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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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락시장 중도매인 허가조건 개정관련 법률의견(법무법인 연두).hwpx

    비공개 문서

  • 중도매인허가조건 법률 검토(수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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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중도매업 허가증(17.9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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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중도매업 허가증(17.10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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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업 허가조건 개정(안)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0201 생산일자 2017-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영재 (02-2133-5384) 관리번호 D0000031522797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도매시장법인중도매및산지유통인등록변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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