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리벽에 설치된 LED조명 불법여부 판단에 대한 회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유리벽에 설치된 LED조명 불법여부 판단에 대한 회신 오님 안녕하세요? 오 선생님께서는 우리시 응답소에 "점포 유리벽에 설치된 LED조명의 불법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질의하신 점포 유리벽에 붙어서 점등된 LED조명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불법광고물의 범위에 들어가는지의 여부는 단순히 유리벽 테두리를 LED로 두른 경우에는 단순 조명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옥외광고물"로 분류되지 않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제1호가목에서 규정한 “도형”은 회사의 로고 같은 도형을 뜻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도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이 아니라면 “인공조명을 이용한 빛공해방지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는 우리과 빛공해 관련 팀에서 관할구청인 노원구청으로 이관하여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끝. 주무관 김연성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9/27 代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23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동 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1931 /전송 02-2133-1444 / seemk02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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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벽에 설치된 LED조명 불법여부 판단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2326 생산일자 2017-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연성 (02-2133-1931) 관리번호 D00000315258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