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버스전용차로 설치 기준 질의 [2248716]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버스전용차로 설치 기준 질의 [2248716] 안녕하십니까? 과천대로 전원마을 진입부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추가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를 포함한 교통안전시설은 최대한 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을 갖고 있어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사고가 날 위험을 배제한 잠재적인 위험도 없는 상태인 “안전”을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구간 내 우회전 진입부를 교차로와 8m이하의 세가로로 구분하고 있으며, 교차로 진입부의 점선길이는 차로변경거리(30m)와 감속거리, 우회전차량의 대기행렬 길이를 고려하여 76m를 설치하고 있으며, 전원마을 진입로와 같은 세가로 진입부의 차로변경거리 30m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버스전용차로 점선길이를 도로의 여건 및 구조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하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민원 발생지점에 대한 현장 확인 및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나, 과천대로 전원마을 앞 버스전용차로는 경사 및 도로구조 등을 고려하여도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점선길이(80m)에서 추가 설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 의견주신 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이민호 BRT팀장 박동욱 교통운영과장 09/27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187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476 /전송 02)2133-105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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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버스전용차로 설치 기준 질의 [224871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18745 생산일자 2017-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민호 (02)2133-2476) 관리번호 D00000315259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