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민원) 회신(비공공지원 대상 정비업체 선정)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 2010년 7월 16일 이전 시공자 및 설계자를 선정 한 경우 공공지원(구 : 공공관리) 대상인지? ○ 공공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4조 규정에 의거 정비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은 공공지원 대상 임. 다만, 2010.04.15.자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정비법」부칙에 의거 2010.07.16. 이전 조합 총회에서 시공자 및 설계자를 선정한 경우 공공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공공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기준」 및 조합정관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공지원자이며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장병혁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9/2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52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6)
13406955
2021092620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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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151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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