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래연습장 등록 관련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민원여권과장) (경유) 제목 노래연습장 등록 관련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1. 성동구 민원여권과 - 13686호(2017.9.13.)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사항과 관련한 검토요청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가. 민원 및 조례개정 추진경위 -‘16.11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안) 입법예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접도조건 건축물 중 노래연습장 미포함) -‘17. 2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시설해제 결과통보서’취득 (성동교육청) -‘17. 3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시행 -‘17. 8월 노래연습장 등록 신청 (민원인→성동구) 나. 자치구 의견 - 해당 민원인은 조례 시행 전까지는 개정된 사항을 알 수 없었고, 조례 시행 전에 영업 허가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정화구역 내 시설해제)를 득하였으므로, 행정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영업 등록 신청건을 허가하여야 함 다. 우리시 검토의견 - 행정상 법률관계에서 신뢰보호의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그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것이어야 하며, ③개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행정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판례(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0096 판결 참조)에서 명시하고 있음 -‘16. 11.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입법예고안에는 2종근린생활시설 중 노래연습장에 대한 조건부 허가 항목이 없었고(①), 민원인이 이를 신뢰한 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어 그 신뢰가 보호가치 있으며(②), 민원인이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노래연습장 등록을 위해‘17. 2월 성동교육청으로부터 교육환경법에 근거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시설해제 결과통보서」를 송달받고 노래연습장 공사를 진행하였으나(③),‘17. 3월 시행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입법예고안과는 달리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노래연습장에 대한 조건부 허가 항목이 규정되고 민원인의 경우는 경과조치에도 해당하지 않아 만일 민원인이 노래연습장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재산권 및 영업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④)되므로, 해당건에 대해서는 행정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영업 등록 신청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붙 임 : 관련 판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성훈 종합계획팀장 김창환 도시계획과장 09/27 양용택 협조자 지역계획팀장 신현석 시행 도시계획과-149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4 /전송 02-2133-0736 / hoon865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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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등록 관련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4930 생산일자 2017-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성훈 (02-2133-8324) 관리번호 D000003152601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법령및제도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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