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금속계열 상수도관 시범시공 추진 계획

문서번호 누수방지과-9235 결재일자 2017.9.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누수방지과장 시설안전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김선호 유승효 강신재 09/27 구아미 협 조 배수과장 이병운 급수설비과장 최춘근 비금속계열 상수도관 시범시공 추진 계획 비금속계열 상수도관 시범시공 추진계획 2017. 9.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비금속계열 상수도관 시범시공 추진계획 비금속계열 상수도관 제품업체로부터 서울시 참여 요청에 따라 시범시공을 통한 자재사용 여부를 결정코자 보고 드림. 1 관 련 근 거 □ 상수도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개선 (감사과-10414 ‘13. 12. : 본부장방침) ? 업무처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절차 이행체계 마련 □ “상수도관 사용기준 수립” (급수계획과 - 8787 ′14. 12. 31.) ? 수도법 등 규정 및 성능인증을 획득한 신규자재가 다양하여 사용기준 마련 ☞ 플라스틱계열 상수도관은 시범시공을 거처 사용여부를 결정하고, 택지조성지구 등에 구경 200㎜ 이하 한정하여 우선 시공 (내부검토 및 외부 전문가 자문 후 “상수도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용여부 결정) 2 추 진 배 경 □ 플라스틱계열 시범시공 참여업체 추천 ○ 플라스틱 계열 자재 생산업체 참여 요청: 업체 개별 및 조합 단위로 본부 방문 등 (2015. 3월) ○ 시범시공 참여업체 추천 요청: 본부 ⇒ PVC, PE계열 조합 (2015. 4월) ○ 시범시공 참여업체 각 3개사 추천 (2015. 5.~6월) - PVC 조합(‘15. 5. 13.): - PE 조합(‘15. 6. 15.): 3 그동안 추진 사항 □ 제품규격 및 인증관련 자료 검토 (2015. 6.~7월) ○ 수도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24조 2에 의거 검토 결과 적정 □ 시범시공 대상지역 선정 ○ 당 초 : 재개발지역내 노후 상수도관 정비대상 구간 (2015. 9월) ○ 변 경 : 노후 상수도관 정비대상 구간 (2016. 8월) ※ 변경사유 : 재개발지역내 급속한 사업추진으로 시범시공이 불가하여 재검토 □ 제품설명회 개최 ○ 안 건: 비금속계열 상수도관 시범시공 타당성 여부 ○ 일 시: 2016. 3. 2.(수) 14:00~16:30 ○ 참여업체: PVC 및 PE관 협동조합 추천 (6개사 제품) ○ 검토내용: 자재특성 및 유지관리방안, 누수발생시 보수 방법 등 - 부본부장님 당부 말씀 - 업체별 자사 제품 설명 □ 협약서(안) 검토 ○ 안 건: 상호간 비용부담 및 하자발생시 책임 여부 등 ○ 일 시: ‘16. 6. 13.(월) 14:00~16:00 ○ 외부 참석자: 5명 (조합참석자 3명, 제품사 2명) - 협약(안) 주요내용 전달 - 제품사 의견 수렴 ○ 협약(안) 검토 결과 - 이후 2회에 걸쳐 협의하였으나 의견 차이로 시범시공 잠정적 중단 안 건 “본부” 의견 “조합” 의견 검토기간 1년 이상 6개월 비용부담 원인자인 “조합”에서 전액 부담 자재비만 부담 □ 법률자문 의뢰 - 법률지원담당관 ○ 자문배경 - “본부” 와 “비금속계열 조합”과의 시범시공 추진과정에서 비용부담에 대한 의견 차이로 추진일정이 잠정적 중단됨에 따라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합리적 결정을 위한 법률자문 의뢰 필요 ○ 법률자문요지 - 시범시공 비용부담 건의 유사사례에 대한 판례 및 법적기준? - 시범시공에 대한 비용부담을 결정할 수 있는 적정한 방안은? ○ 법률자문결과 (‘17년 2월) ? 수도용 자재의 사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범시공 사업에 관한 별도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 시범시공 소요되는 비용 분담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여부는 정책적 결정사항에 해당하고 재량권 일탈, 남용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여지는 적으므로 상대방과 적정히 협의 하시기 바람. □ 자문회의 개최 ○ 안 건: 시범시공 비용부담 등 협의(안) 결정 ○ 자문일시: 2017. 7. 25.(화) 15:00~17:00 ○ 위원회 구성: 제14기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구성 참석위원 소개 추진사항 설명 “조합”측 의사발언 ○ 자문결과 - 의 결 (안) ?“조합”비용부담(의결안-1): ① 재료비 ② 재료비+시공비 ③ 전액부담 ?적정 검토기간(의결안-2): ① 1년 ② 2년 ③ 2년 이상 - 결 정 (안) 의결(안)-1 : ② 재료비+시공비 의결(안)-2 :② 2년 □ 자문결과에 따른 참여업체 의견 수렴 및 조치 ○ 참여 의사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시공 추진 ○ 신규로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제품설명 후 참여 결정 ○ “조합”측 의견수렴 결과 - PVC 조합: 참여의사 없음. - PE 조합: 1개 업체 참여 결정(’17. 9. 25.) ? 기존 3개 업체 참여 포기, 추가 1개 업체 신규 참여 ? 신규 참여업체 제품설명회 개최():’17. 9. 13. ※ 당초 참여 예정인 중도 포기 □ 시범시공 추진 대상 ○ 추진개요 (1개 구간): D=150㎜, L=115m ○ 선정방법 - 노후 상수도관 정비 대상 중 ‘17년 하반기 도로굴착 협의 완료구간 - 이면도로로서 (구경) 200㎜ 이하, (연장) 100m 내외 ○ 대상결정 - 각 사업소당(8개 사업소) 1개소 선정 ? 본부 보고 - 본부에서(8개소 ? 2개소) 조정 후 “조합”에서 참여업체 결정 ○ 참여업체 현황 사업소 위 치 공사개요 관 종 (계열) 참여업체 구경(㎜) 연장(m) 4 공사추진 방법 □ 시범시공 시행 ○ 시공기간: 2017. 10.~11월 ○ 시행방법: “상하수도설비공사 등록업체”를 조합에서 선정하여 참여 ○ 공사감독: 상수도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 기술자 ○ 사 업 비: 시범시공 포장복구비는 노후관 정비 예산 활용 □ 시범시공 관련 조치사항 (사업소) ○ 자재 검수 - 공인기관 (KS규정 성능 분석 등) 시험 성적서 의뢰 확인 (물리적시험 6개 항목 및 용출시험 43개중 법정 해당 항목) - 육안검사 (관 상태, 규격, 수치, 수량 등) ○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상하수도공사) 준수 - 납품사 제품시방서 및 공사시방서 참조 ○ 시공하자 책임여부에 대한 상호간(시공사와 제품사) 협의 지시 - 시범시공구간 누수발생시 즉시 보고 □ 검토 방안 : 서울물연구원과 협의하여 추진 예정 ○ 시공상태 확인 - 시범시공 검토의견 보고 (붙임-1 양식) - 결과분석(최종)자료 제출 (붙임-2 양식) ? 매설된 상수도관 시편 채취 후 위생안전기준에 따른 용출시험 시행 ○ 시공성 (시범 시공 후 검토) - 자재특성: 자재상태, 보관, 운반, 훼손, 시험의뢰 결과 등 - 관 부 설: 시공 편리성, 직관 연결부 적정성 등 - 접합방법: 이음관, 새들, 타관종과의 접합 용이성 등 기타 ○ 유지관리성 (시범시공 종료 후 검토) - 하자발생 여부: 누수 횟수, 발생 원인, 발생 부위 등 - 용출시험 결과 비교 분석: 시공 전?후 시험결과를 평가자료 활용 - 기타사항: 경제성, 계절변화에 따른 상태 등 5 향 후 계 획 □ 협약서(안) 체결 (’17. 9월) ○ 협약서 2부 작성하고 “본부” 와 “조합”이 상호 서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 (붙임-3) □ 시범시공 시행 (’17. 10~11월): 강서수도사업소 주관 □ 내부검토위원회: 시범시공 1년 경과 시행 □ 상수도기술심의위원회: 검토기간(2년) 경과 후 자재 사용여부 결정 붙 임 : 1. 시범시공 검토의견 양식 1부. 2. 결과분석 양식 1부. 3. 시범시공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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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검토의견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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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결과분석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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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시범시공 추진 협약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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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속계열 상수도관 시범시공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안전부 누수방지과
문서번호 누수방지과-9235 생산일자 2017-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호 (3146-1519) 관리번호 D000003152095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자재관리 > 수도자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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