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0605 결재일자 2017.9.2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공식품팀장 식품정책과장 김샛별 김우겸 전결 09/27 김귀남 협조 식품안전성팀장 김연천 미생물관리팀장 조석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계획 2017. 9. 27.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계획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제조식품의 배달(택배)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다소비 즉석제조식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점검개요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 2017년 가공식품 안전관리 계획 [식품안전과-3858(’17. 2. 8.)] 추진배경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14. 10. 13.)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본인이 제조·가공한 식품을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택배 및 우편 가능 ○ 1인 가구 증가로 소포장·소용량 신선식품 판매 증가에 따른 배달 ·택배서비스 특화(언론보도)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 된 식품의 유통·판매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식품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위생관리 필요 추진방향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중 배달·택배 위주 운영 업소 집중 점검 및 생산 제품 수거 검사 실시 ○ 자치구 간 민관합동 교차점검을 통해 점검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 2 세부추진계획 ○ 자치구 상황에 따라 점검일정 조정 ○ 업소 선정기준 - - - 점검방법 : 자치구 간 민·관합동 교차점검 ○ 점검반 편성 - 자치구 별 3인 1조(공무원 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 점검반 편성 ※ 점검반은 자치구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 인접 자치구 간 1:1 교차점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자치구 자체 인력 활용 중점점검사항 ○ 무등록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 자가품질검사 대상 제품 자가품질검사 준수 여부 ○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보관 여부 ○ 위생적 취급기준 및 표시기준 준수 여부 ○ 종사자 개인위생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 수거검사 ○ - ○ 수거건수 : 자치구 별 2건 이상 ○ - - ○ ○ 검사기관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 식품공전의 검체 채취 및 취급방법 준수 ※ 수거 시 유의사항(필독) - - - - - 3 행정사항 출입·검사·수거 등을 위해 업소 방문 시 관련 서류 제시 ○ 식품위생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서류 점검 시 유의사항 ○ 지도·점검 결과에 대하여 점검자 종합의견 점검표에 반드시 기록·입력 ※ 점검자 종합의견 ex) 영업자의 위생 인식 여부, 위생관리가 잘 되고 있는 부분 또는 미흡한 부분, 현장 지도 내용 등 후임 점검자가 영업장의 전반적 위생관리를 알 수 있도록 육하원칙을 적용하여 작성 ○ (사진·동영상 촬영) 점검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위생적 취급기준 등 위반업소 동영상 및 현품사진 제출 요청 - 처분사항이 중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 확보 필수 ○ 수거검사 증빙자료 제출 - 영수증 및 수거증 원본 별도 제출 - 사본(PDF 파일 등)은 원본 분실에 대비하여 결과 제출 공문에 첨부 갤럭시탭 활용 새올행정시스템 자료 입력 ○ 점검 및 수거검사 결과 입력 - 지도점검 계획명 : - 수거검사 계획명 : ※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방법 - 위생점검 결과 : 점검업소 소재 자치구에서 점검결과 통보하여 관할 기관에서 입력(서울시에서 일괄 통보 예정) - 수거검사 : 수거 자치구에서 수거결과 입력 점검결과제출 : ○ 점검 결과보고서 및 출장여비·활동비 등 청구서 양식 제출 ○ 수거검사 결과 미 통보 시 검사 진행중으로 제출 여비 및 활동비 등 서울시 지급 ○ 점검 공무원 여비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수거비는 서울시 지급 ○ 공무원 여비 청구 시 자치구와 서울시에서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주의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수거검사 및 결과 제출 붙임 1. 점검 대상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현황 1부. 2. 점검표 등 관련서류 1부. 3. 식품 수거비 증빙자료 양식 1부. 4. 점검결과 보고 양식 1부. 5. 출장여비 및 활동비 등 청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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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점검대상업소(기획점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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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점검표 등 관련 서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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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식품 수거비 증빙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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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점검결과 최종 보고서(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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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출장여비 및 수거비 청구서(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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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0605 생산일자 2017-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샛별 (02-2133-4732) 관리번호 D0000031521002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민관합동부정불량식품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