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제2차 데이케어센터 설치사업비 교부 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경유) 제목 2017년도 제2차 데이케어센터 설치사업비 교부 알림 1. 어르신복지과-1638(2017.01.24.)호, 8115(2017.04.21.)호 및 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의 데이케어센터 설치지원 신청에 따라 현장 확인 및 지원 검토를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시비보조금을 교부하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2017년 제2차 데이케어센터 설치지원 사업비 마. 교부방법 : 배정(자치구 일반회계 공금계좌에 입금) 바. 지원조건 1)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및 유용 시는 전액 환수 및 고발 조치함 2)「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와 다른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하여야 함 3) 해당사업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우리시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4) 서울특별시장은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5)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보조금과 자체부담금을 명백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 6) 7) 8) 보조금 중 장비구입비(물리치료기, 차량 등)는 100백만원 이내 집행하고 기타 추가소요분에 대하여는 운영법인이 부담함으로써 사업추진과 예산 집행상의 책임성을 다함 9) 시설 설치·운영 시 관련법규 및 지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7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지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준수 및 시설장·종사자의 공개채용 조치 10) 설치 후 데이케어센터 인증을 통한 공공성 확보 및 성실한 사업이행 11) 기타사항은 서울시 데이케어센터 시설확충보조금 관리지침 보완계획을 숙지하시어 업무에 적용하기 바람. 사. 행정사항 1) 자치구는 보조금을 시설비와 장비구입비 예산과목 구분 사용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2. 2. 5일부터 신고 설치되는 모든 노인복지시설에는 화재초기 진압장비(간이스프링쿨러, 자동화재탐지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반드시 설치해야 함 (※연면적 600㎡이상시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3) 자치구와 운영법인 간 협약, 구청장 명의의 근저당권 등 설정에 의한 채권확보, 법인의 이행지급 보증보험 가입조치 및 사후관리·감독 철저 4) 시설 설치시부터 ‘서울형 인증심사 안내서(인증지표)’를 참고하여 인증여건을 충실히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 조치 5) 보조금 교부 후 필요시 사업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사업진행 상황보고 6) 집행 및 설치사업완료 후 사업완료보고, 현황사진 등 관계서류를 첨부 하여 정산 보고하고 관련서류는 구 자체 보관하며 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아.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치매어르신지원강화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붙임 1. 데이케어센터 시설확충 보조금관리지침 1부. 2. 데이케어센터 설치지원 검토 방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문선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09/27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82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24 /전송 02-2133-0720 / moonsu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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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케어센터 시설확충 보조금 관리지침.hwpx

    비공개 문서

  • 데이케어센터 설치지원 검토보고 방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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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도 제2차 데이케어센터 설치사업비 교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8294 생산일자 2017-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문선 (02-2133-7424) 관리번호 D0000031524397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복지시설인프라확충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