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6876 결재일자 2017.9.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이혜원 서규석 09/27 김기상 협조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 변경인가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9.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영등포구청 도시재생과로부터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우리사업소 소관사항 검토의견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 협의 현황 ○ 관련 문서 : 영등포구청도시재생과-2490(2017.9.14.)호와 관련임. ○ 건축 규모 : 공동주택14개동 1,464세대(연면적 : 207,925.44㎡) ○ 용 도 :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 협의 사유 : 사업시행인가 변경에 따른 협의 사유 발생 ○ 변경 내용 : 용적률 251.79% → 255.36% 세대수 1,464세대 → 1,476세대 연면적 207,925.44㎡ → 209,759.21㎡ □ 조사 내용 ○ 수 계 : 대방배수지 수계(대방3중블록) ○ 평균표고 : 27.0m ○ 분기점 수압 : 3.0~3.2㎏/㎠ ○ 분기 및 인입 관경 : D=300mm에서 D=250mm로 인입공사 시행 ※ 구경산출【단위 건물바닥면적당 사용수량(제19조 관련)에 의거】 - 공동주택 1,464세대 → D=250㎜ 적용 ∵ 928세대(D=200㎜) < 1,476세대 < 1622세대 (D=250㎜) -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 4,166.49㎡ → 50㎜ 적용 (4,166.49㎡×30ℓ÷7hr÷1,000= 17.856㎥/hr) ∵ 14.634㎥/hr(Ø40㎜) < 17.856㎥/hr < 31.356㎥/hr(Ø50㎜) □ 조치의견 ○ 조건부 이행시 급수 가능 지역으로 공동주택 인입 관경은 D=250㎜ 근린생활시설 인입 관경은 D=50㎜급수 관경이 결정됨에 따라 따로붙임과 같이 급수협의조건을 부여하여 영등포구청 도시재생과에 통보코자 합니다. 붙임 : 1. 급수협의 조건 1부. 2. 관련 위치도 및 배관계획도 1부. 끝.
13405187
20210926202316
본청
시설관리과-26876
D000003152511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