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신길9재정비촉진구역)시행 변경인가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6876 결재일자 2017.9.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이혜원 서규석 09/27 김기상 협조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 변경인가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9.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영등포구청 도시재생과로부터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우리사업소 소관사항 검토의견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 협의 현황 ○ 관련 문서 : 영등포구청도시재생과-2490(2017.9.14.)호와 관련임. ○ 건축 규모 : 공동주택14개동 1,464세대(연면적 : 207,925.44㎡) ○ 용 도 :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 협의 사유 : 사업시행인가 변경에 따른 협의 사유 발생 ○ 변경 내용 : 용적률 251.79% → 255.36% 세대수 1,464세대 → 1,476세대 연면적 207,925.44㎡ → 209,759.21㎡ □ 조사 내용 ○ 수 계 : 대방배수지 수계(대방3중블록) ○ 평균표고 : 27.0m ○ 분기점 수압 : 3.0~3.2㎏/㎠ ○ 분기 및 인입 관경 : D=300mm에서 D=250mm로 인입공사 시행 ※ 구경산출【단위 건물바닥면적당 사용수량(제19조 관련)에 의거】 - 공동주택 1,464세대 → D=250㎜ 적용 ∵ 928세대(D=200㎜) < 1,476세대 < 1622세대 (D=250㎜) -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 4,166.49㎡ → 50㎜ 적용 (4,166.49㎡×30ℓ÷7hr÷1,000= 17.856㎥/hr) ∵ 14.634㎥/hr(Ø40㎜) < 17.856㎥/hr < 31.356㎥/hr(Ø50㎜) □ 조치의견 ○ 조건부 이행시 급수 가능 지역으로 공동주택 인입 관경은 D=250㎜ 근린생활시설 인입 관경은 D=50㎜급수 관경이 결정됨에 따라 따로붙임과 같이 급수협의조건을 부여하여 영등포구청 도시재생과에 통보코자 합니다. 붙임 : 1. 급수협의 조건 1부. 2. 관련 위치도 및 배관계획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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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정비사업(신길9재정비촉진구역)시행 변경인가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6876 생산일자 2017-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원 (02-3146-4411) 관리번호 D000003152511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급수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