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예산전용 계획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0248 결재일자 2017.9.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사업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혜련 문미정 김혜정 09/27 엄규숙 협 조 예산담당관 이동률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예산전용 계획 2017. 9.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예산전용 계획 시 직원이 안심하고 근로할 수 있는 양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기 편성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어린이집 운영 지원)”예산 일부를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예산으로 전용하여 지원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직장어린이집 설치(「영유아보육법」제14조」및 동 법시행령 제20조) ? 사업주의 비용부담(「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 운영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개선계획(보육담당관-10983, ’17.5.26.) □ 사업개요 ? 위 치 : 중구 서소문로 11길 24번지 ? 설치연도 : 1999.12.31. ? 설치규모 : 지하1층, 지상 4층, 건축연면적 2,017.72㎡ 중 1,616.46㎡ 사용 (3층 일부, 4층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 ? 운영방법 : 민간위탁(14.10.01~17. 9.30, 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 ? 종 사 자 : 37명 ※ 원장1, 원감1, 보육교사25, 간호사1, 영양사1, 조리사5, 사무원1, 위생원1, 사무원1 ? 정원 및 현원 : 195명/167명 ? 총사업비/예산현액 : 973,760천원 / 683,172천원 □ 전용사유 ? 관련법령에 따라 ’17년도 어린이집 운영 예산현액(683,172천원) 대비 총사업비 부족분(290,588천원)에 대한 예산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예산 전용계획 ? 전용금액 : 290,588천원 ? 전용사유 : 사업주 운영비 의무부담 비율(50% 이상) 준수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5조에 의거 직장어린이집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심하고 근로할 수 있는 양육 환경제공 등 직원 복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욕구를 파악·반영하여 최소 운영비의 50%이상을 보조하여야 하나, - 시청직장어린이집은 당초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보조함으로써 보조율이 45%수준에 그치고 있어, 보조금 지원 기준(운영의 50% 이상)을 미충족하였음 ※ ’17년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용 전 전용 후 예 산 액 683,172 973,760 어린이집예산 1,524,414 1,841,685 보 조 율 44.9% 52.9% - 이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어린이집 운영 지원)일부를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예산으로 전용 지원함으로써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주 운영비 의무부담 기준을 준수하여 양육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전용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당 초 예산액 과목변경요구액 전용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맞춤형 보육 확대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307-05) 683,172 290,588 - 973,760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139,143,568 - 290,588 138,852,980 『별 첨』예산전용요구서 1부. 끝. 〈별 첨〉 예 산 전 용 요 구 서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전용(안)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전 용 요 구 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개선 맞춤형 보육 확대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금 683,172 290,588 973,760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개선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어린이집 운영지원 (자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39,143,568 △290,588 138,852,980 ? 전용사유 : 사업주 운영비 의무부담 비율(50% 이상) 준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5조에 의거 직장어린이집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심하고 근로할 수 있는 양육 환경제공 등 직원 복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욕구를 파악·반영하여 최소 운영비의 50%이상을 보조하여야 하나, - 시청직장어린이집은 당초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보조함으로써 보조율이 45%수준에 그치고 있어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기준(운영의 50% 이상)을 미충족하였음 ※ ’17년 예산 현황 분석 (단위 : 천원) 구 분 전용 전 전용 후 예 산 액 683,172 973,760 어린이집예산 1,524,414 1,841,685 보 조 율 44.9% 52.9% - 이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어린이집 운영 지원)일부를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예산으로 전용하여 사업주 운영비 의무부담 기준을 준수하여 지원하고자 함 2017. 9. 26. 여성가족정책실장 엄 규 숙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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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예산전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0248 생산일자 2017-09-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련 (02-2133-5106) 관리번호 D0000031526082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시청어린이집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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