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 특별사법경찰 수사 분야 유공시민 표창 계획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21650 결재일자 2017.9.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민생수사총괄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김용운 代조은경 김영기 09/27 강필영 협 조 민생수사2반장 代강정훈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17년 특사경 수사 분야 유공시민 표창 계획 2017. 10. 민생사법경찰단 ’17년 특별사법경찰 수사 분야 유공시민 표창 계획 특별사법경찰 업무와 관련하여 수사 및 행정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수사전문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특별사법경찰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시민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자 함. Ⅰ. 표 창 개 요 표창장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3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표창장) ?? 표창대상 : 특별사법경찰 수사업무 분야 유공자 6명 감사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9조(감사장 수여대상) ?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 시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감사장) ?? 표창대상 : 특사경 수사업무 분야 유공시민 12명 Ⅱ. 주 요 공 적 ??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와 관련 수사 및 행정업무에 적극 협조 및 유기적 공조체계를 통하여 수사품질 제고와 시정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함. Ⅲ. 대상자 추천 및 선발 ?? 추천 및 선발 절차 표창계획 수립 ⇒ 유관기관· 유공시민 추천 (공문 추천) ⇒ 자체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장·감사패수여 (민생사법경찰단) (유관 기관) (민생사법경찰단) (자치행정과·인사과) (민생사법경찰단)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심의 ?? 표창수여 : ’17. 10.월말 ※ 부상 : 없음(「공직선거법」제11조제2항제4호 및 제2호) ?? 추천 제외대상 : 해당사항 없음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Ⅳ. 추 진 일 정 ?? 유관기관·유공시민 추천 : 2017. 9. 27.까지 ?? 자체 공적심의 : 2017. 10. 10.까지 ?? 대상자 추천 및 시 공적심의 의뢰 : 2017. 10. 10.(예정) ?? 서울시제2공적심의·의결 : 2017. 10.(예정) ?? 표창장 수여 : 2017. 10.말 (예정) ※ 부상수여 없음 붙임 : 1. 표창장(안) 2. 표창추천 제출서류 양식 - 공적조서 - 표창 추천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악서(자치행정과) -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인사과)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인사과)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끝. 붙 임-1 제 호 표 창 장 ○ ○ ○ 귀하께서는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왔으며, 특히 민생사법경찰단과의 수사협조 체계 구축을 통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서울 구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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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특별사법경찰 수사 분야 유공시민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21650 생산일자 2017-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용운 (02-2133-8816) 관리번호 D00000315253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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