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상공인지원과장) (경유) 제목 「전통시장 가을축제」홍보물 게시 장소 협의결과 알림 1.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8428(2017.9.14.)호와 관련입니다. 2.「전통시장 가을축제」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홍보물 게시 장소 협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 게시 협의결과 「전통시장 가을축제」홍보관련, 가로등 현수기게시협조 요청에대하여아래와 같이승인하오니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승인내용(제반조건준수) 연번 게첨장소 승인기간 승인구간 행사명 비고 1 남대문로 일부 2017.10.16. ~ 2017.10.31 남대문로 일부 (을지로입구역~숭례문) 전통시장 가을축제 붙임 참고 나. 준수사항 ○시공업체 전달교육 - 가로등현수기 게시기간 관리철저(훼손등 도시미관 저해요인 사전제거) - 승인조건 미준수와 관리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 또는 승인구간 양도·양수시 승인청 임의철거 -가로등현수기 밑부분은 지상에서 2m 높이이격 게시와, 횡단보도 반경 5m 이내 또는 교통안내 표지판 주변 가로등에는 게시불가 - 가로등 현수기 설치는 공공 목적으로상업적 로고나 글자 삽입 불가 - 가로등현수기 밑부분 고정시철근불가,케이블 타이로고정(기간만료시철거) ※ 승인내용 및 조건, 준수사항 불이행시 과태료부과 및차후 승인배제 다. 승인조건 1) 가로등현수기는 공공의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2)가로등 현수기 설치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귀 기관에 있다 3) 가로등 현수기는 규정된 현수기 걸이에 설치하도록 하며, 보행자 및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4)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은 가로 0.7m, 새로 2m 이내로 하며, 가로등주에 0.1m이내로 밀착시켜 부착하고, 현수기 밑 부분에 나무 철끈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켜서는 아니된다 5) 도로교통법상 신호기·교통안전시설 등 보행자 및 운전자 안전으로 설치된시설물의 식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버스정류장 주변 가로등주, 도로표지 또는 교통안내표지가 부착된 가로등주 및 횡단보도에 인접한 가로등주에는 현수기 설치를 금지한다 6) 설치 철거기간이 승인기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설치기간 종료일에 철거하고 현수기 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은 빠른 시간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 (국무총리훈령 제640호)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태극기가 게양될 때에는 현수기를 철거 하여야 한다 8) 가로등시설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않고 조명시설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않은범위 내에서 설치하고 긴급상황 또는 승인조건 위배등에 따른 승인청의 요청이 있을시 즉시철거 하여야 한다 붙임 : 1. 가로등 현수기 게시 승인위치도 1부. 2. 회신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규형 시장활성화팀장 조동철 소상공인지원과장 09/27 곽종빈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지원과-91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 전화 02-2133-5593 /전송 02-2133-0714 / kim815@seoul.go.kr / 부분공개(5)
13402571
20210926202316
본청
소상공인지원과-9151
D0000031526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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