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62번, 박주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관리담당관-11975 결재일자 2017.9.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실무사무관 재정협력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 재 천세은 엄기숙 윤재삼 이원목 09/27 장혁재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62번, 박주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주현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당) 1. 국고보조사업 신청과 보조금 예산 배정과정에서 법률에 규정된 기준보조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별 법령 등)과 달리 기획재정부의 인하 조정 요구로 법정 기준보조율 보다 낮은 예산으로 배정되어 지방비 부담이 많아진 사례(사업명 / 보조율 변동 사항 및 예산 배정 내역) 2. 기준보조율 적용에 있어, 기획재정부의 임의적 결정(그 동안의 관례 상 또는 유사사업의 보조율 적용 등의 이유를 들어)으로 인한 각 지자체의 애로사항 사례(사업명 / 보조율 변동 사항 및 예산 배정 내역) 국고보조사업이 명시된 개별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개별사업(121개)을 제외 3. 문재인 정부의 4대 복지 공약(아동수당 신규도입, 기초연금 증액, 기초생활보장 현실화, 국가예방접종 확대)이 시행될 경우에 부담되는 지방비(국비/도비/시,군비 구분) ※ 5년간 추계요망 4. 상기 복지 공약이 시행될 경우 지자체가 겪는 애로사항과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5. 매칭사업(국비-지방비) 관련하여 예산 협의 과정에서 수시배정으로 인하여 지방비 부담을 요구받은 사례(사업명 / 당초 국비 부담 / 요구 받은 지방비 부담)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 담당사무관 엄 기 숙 ☎2133-6880 실무사무관 천 세 은 작 성 일 : 2017.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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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62번, 박주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11975 생산일자 2017-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천세은 (02-2133-6313) 관리번호 D00000315144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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