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학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교육생 감점 보고(제10기 응급구조사(2급) 자격취득 특별교육 실기과정 (09. 27.))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소방학교교육생지도규정 제5장 제32조(벌점) 관련 [별표5] 벌점기준 나. 구조구급교육센터-2287(2017. 6. 20.)호 「응급구조사(2급) 자격취득 특별 교육 계획」 2. 제10기 응급구조사(2급) 자격취득 특별교육 실기과정 교육 중 입교시간 위반 및 유계결강 교육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감점하고자 합니다. 제10기 응급구조사(2급) 자격취득 특별교육 실기과정 위반일 교 번 소 속 계 급 성 명 위반사유 감점근거 감 점 비고 - 화재출동 - 화재출동 붙 임 1. 제10기 응급구조사(2급) 자격취득 특별교육 실기과정 입교등록부(9.27) 1부. 2. 광진소방서 현장대응단 출동지령서(2017. 9. 27. 07시29분) 1부. 3. 광진소방서 현장대응단 근무일지 (2017. 9. 27.) 1부. 끝. 담당자 민선홍 담당자 이경란 구조구급교육센터장 09/27 김재윤 협조자 시행 구조구급교육센터-2973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 전화 /전송 02-2106-3768 / / 부분공개(6)
13401489
20210926202316
본청
구조구급교육센터-2973
D0000031520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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