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 결정 통지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 아래의 정보공개 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공개결정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내용 1) 뉴타운 해제구역의 건축심의 가이드라인 나. 결정내용 : 공개 1.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에 요청하신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은 유선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및 운영기준"이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주택·도시계획·부동산>주택건축>건축과 공간문화>건축허가 및 관리>건축위원회심의(http://citybuild.seoul.go.kr/archives/139)]에 공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따로붙임 :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및 공개내용 각 1부. 끝. 주무관 김성화 건축계획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9/27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14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0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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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정보공개 결정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1464 생산일자 2017-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15258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