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설비부-16683 결재일자 2017.9.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열빛총괄과장 설비부장 성호준 유병기 09/27 권오식 협조 여의도 지하벙커개선 공사(전기, 통신) 설계변경 검토 보고(2차, 총차)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9.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여의도 지하벙커개선 공사(전기, 통신) 설계변경 검토 보고(2차, 총차) 『여의도 지하벙커개선 공사(전기, 통신)』와 관련하여 감리단으로부터 제출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보고 드림 Ⅰ 공사개요 ○ 공 사 명 : 여의도 지하벙커개선 전기공사/통신공사 ○ 위 치 : 영등포구 여의도동 2-11 도로지하 ○ 공사규모 : 지하1층 연면적 963㎡ ○ 공사내용 구 분 공사기간 도급비(원) 계약자 전기 총차 `16.11.21 ~ `17.10.20 270,251,540 ㈜하나전기 1차 `16.11.21 ~ `17.05.26 30,000,000 2차 `17.06.23 ~ `17.10.20 240,251,540 통신 총차 `16.11.21 ~ `17.10.20 45,237,080 ㈜코웨스코 1차 `16.11.21 ~ `17.08.30 2,525,710 2차 `17.09.06 ~ `17.10.20 42,711,370 Ⅱ 검토내용 ?? 관련근거 ○ 극동(감리)2017-0926호(`17.9.26.) : 설계변경 검토 요청 - SeMA벙커 설계 및 공사 협조요청(시립미술관 전시과-3139호, `17.4.5.) - 여의도 지하벙커 개선공사 설계협조 요청(건축부-5824호, `17.4.5.) - 지장물(배전함 박스)이설 협의(건축부-12046호, `17.7.12.) ?? 계약변경 현황 (단위 : 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전기 총차 270,251,540 303,196,600 증)32,945,060 2차 240,251,540 273,196,600 통신 총차 45,237,080 66,254,760 증)21,017,680 2차 42,711,370 63,729,050 ?? 주요 변경 내용(2차) ○ 전기공사 (단위 : 원) 구 분 주요변경내용 당 초 변 경 증?감 전력간선공사 분전반(P-펌프) 추가 32,271,765 33,792,089 증)1,520,324 동력설비공사 강제전선관(28C,70C),내화케이블(FR-8 16mm²외)추가 18,522,953 19,662,980 증)1,140,027 전등설비공사 조명기구(LED12,15W), 강제전선관(28C)추가 10,668,649 14,999,653 증)4,331,004 디밍제어공사 조명기구(LED15W)추가 49,172,089 49,978,379 증)806,290 전열설비공사 강제전선관(16C,22C),콘센트추가(2구16A)추가 4,423,101 5,477,543 증)1,024,442 전기철거 WHM BOX철거 0 -14,144 감)14,144 환승장설치공사 환승장 분전함 설치 0 24,571,796 증)24,571,796 자탐설비공사 강제전선관(28C),절연전선 (HFIX1.5mm²)감소 35,464,649 31,228,611 감)4,236,038 유도등설치공사 강제전선관(16c),절연전선 (HFIX1.5mm²)감소 4,138,012 3,905,230 감)232,782 소 계 154,661,218 183,602,137 증)28,940,919 설 계 비 0 2,193,000 증)2,193,000 안전관리대행비 0 335,700 증)335,700 제경비 85,590,322 87,065,763 증)1,475,441 총 계 240,251,540 273,196,600 증)32,945,060 ○ 통신공사 (단위 : 원) 구 분 주요변경내용 당 초 변 경 증?감 배관공사 경질비닐PVC전선관 → 강제전선관 28,917,988 42,526,512 증)13,608,524 설계변경비 0 1,316,000 증)1,316,000 제경비 13,793,382 19,886,538 증)6,093,156 총 계 42,711,370 63,729,050 증)21,017,680 ?? 감리단 검토의견 ○ 시립미술관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설계변경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Ⅲ 조치의견 ○ 감리단이 설계변경 요청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설계변경 요청내용이 적정한 것을 판단되어 주무부서(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에 예산 재배정 요청 및 변경계약(총차, 2차)시행코자 함 붙임 1. 감리단 검토의견 1부. 2. 변경설계내역서 2부. 3. 원가관리시스템 검증 2부. 4. 관련문서 1부. 끝.
13398262
20210926202316
본청
설비부-16683
D000003152086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