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1심 판결서(패소) 송부(관리번호 2017-0079,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반려처분 취소)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송 무 용 전 수신 택시물류과장 (경유) 제목 제1심 판결서(패소) 송부(관리번호 2017-0079,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반려처분 취소) 위 사건을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차질없이 송무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가. 판결서 접수보고(서울고등검찰청 소송사무제2과장) : 즉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판결서 첨부하여 접수보고 나. 항소 여부 방침 수립 : 2017. 9. 29.(금)까지 - 법률지원담당관 협조(행정소송담당자, 송무2팀장, 법률지원담당관)결재 경유 - 소송대리인 의견서 첨부 다. 방침수립 후 즉시 서울고등검찰청에 항소제기 여부 지휘 요청 - 방침서 및 패소원인분석표 첨부(수신자 : 서울고등검찰청 소송사무제2과) - 서울고등검찰청 송무지휘 결과 법률지원담당관으로 통보 라. 항소제기 하는 경우 불변기간(판결서 송달받은 날부터 14일)내에 법원에 항소장 제출 마. 항소포기 하는 경우 - 판결확정증명원 또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건진행내용) 화면을 첨부하여 서울고등검찰청 소송사무제2과 및 법률지원담당관으로 종결통보(소송수행평가조서 및 패소원인분석표 첨부) ※ 소송자료예시는 우리시 소송자료운영게시판 참조 (위치 : 행정포털-정보공유-소송자료) 【진행 중인 소송 관련 문서 ‘비공개’처리】 ○ 소장, 응소방침,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 준비서면 등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한 문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1항 4호에 따라 비공개 처리함 - 소송 관련 문서를 ‘비공개’처리 하여도 문서제목(목록)은 공개될 수 있으니 문서제목에 사건번호 및 원고명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며 소송 문서 제목에는 사건 관리번호(법률지원담당관 문의) 및 사건명을 기재하여 해당 소송사건 특정 (예 : 소송진행사항 보고(관리번호 2014-0023, 손해배상)) ○ 종료된 소송사건 관련 문서는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등이 있는지 확인 후 공개여부 결정 붙임 : 판결서 등 각 1부. 끝. 법률지원담당관 송무전문관 김지은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09/27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85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110 /전송 02-2133-0731 / kimjieun87@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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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32호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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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소송수행평가조서(패소사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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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서(패소) 송부(관리번호 2017-0079,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반려처분 취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8533 생산일자 2017-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은 (02-2133-5110) 관리번호 D00000315205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행정소송수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