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망조위금 지급 1. 관련문서 가. 공무원연금법 제 41조 및 동법시행령 제 36조 나. 인사과-25586(2017.9.18.)『사망조위금 지급결정 및 재배정 알림(2017년 9월 1차)』 2. 위와 관련 서울시에서 우리서 대상자에게 “사망조의금 지급결정” 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위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사망조위금 지급 나. 지급일 : 2017. 9. 28.(목) 다. 금 액 : 라. 대상자 소속 계급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은행) 비고 마. 지급방법 : e호조 통한 계좌이체 바. 예산과목 : 일반회계,인사관리운영,부조급여지급,연금지급금(307-07) 붙임 사망조위금 지급결정 및 재배정 1부. 끝. 담당자 박성수 장비회계팀장 김진호 소방행정과장 09/27 우성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2153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신수동)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712-6061 /전송 02-701-3491 / / 부분공개(6)
13397193
20210926202316
본청
소방행정과-12153
D000003151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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