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접수에 따른 항소 의견서 제출(관리번호 2016-0108,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공모당선작 최우수 서부수도사업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 목 판결문 접수에 따른 항소 의견서 제출 () 1. 법물지원담당관-18397(2017.09.26.)호와 관련입니다. 2. 판결문 접수에 따른 항소(포기)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사 건 : 나. 당 사 자 1) 원 고 : 2) 피 고 : 다. 소송물가액 : 라. 판결선고일 : 마. 판결문 송달일 : 바. 항소기한 : 사. 항소(포기)사유 : 사립학교법제28조제1항규정에 의거 배수지부지 무상점용이 곤란하고, 배수지점용(지하구조물) 면적이 최소면적으로 향후 임대계약 등 대책수립 시 서울시에 다소 유리하므로 항소에 따른 실익이 없음. 첨부 : (판결문) 접수에 따른 항소(포기)의견양식 및 관련 방침서 각 1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두수 주무관 이승영 급수운영과장 김태헌 서부수도사업소장 09/27 박영헌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22905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3층) (홍제동) / 전화 3146-3667 /전송 3146-3689 / dusu@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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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202316
본청
급수운영과-22905
D000003152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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