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중이용업소 특별조사 조치명령서(청담이상 삼성2호점)

강남소방서 수신자 (경유) 제 목 다중이용업소 특별조사 조치명령서(청담이상 삼성2호점) 1. 예방과-28916(2017. 9. 12.)호「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청담이상 삼성2호점)」와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청담이상 )에 대하여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대한 의견이 없어『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하오니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조치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부과에 해당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인의 질병 또는 국외출장,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조치명령기간 내에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차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2017. 10. 11. 까지)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조치명령서(청담이상 삼성2호점) 1부. 2. 조치명령등의 연기신청서 1부. 끝. 【위 조치명령서 발급 내용과 관련된 기타 문의사항】 ☞ 강남소방서 예방과 ☎ 02-568-4164 / 02-568-4162 (특별조사) 【부조리신고안내】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 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 ②불친절하거나 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제작된 지 10년이 경과한 분말소화기는 2018. 1. 28.까지 교체하셔야 합니다.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4 조치방법 : 소화기에 부착된 표시사항의 제작년월 확인 후 10년 경과 시 교체 등 ※ 모든 소화기에 대한 연도별 교체수량을 미리 파악하여 예산확보 및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김진수 담당자 오용태 검사지도팀장 손옥 예방과장 전결 09/27 박철우 협조자 시행 예방과-30975 ( ) 접수 ( ) 우 0617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68-4162 /전송 02-2052-0177 / 119firefight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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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특별조사 조치명령서(청담이상 삼성2호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0975 생산일자 2017-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수 (02-568-4162) 관리번호 D000003152311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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