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3033 결재일자 2017.9.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영균 장창원 진병규 09/27 이용태 협 조 공원운영과장 서동선 공원운영팀장 代권지현 = 특정관리대상시설 = 2017년 일제조사 및 하반기 정기점검 추진계획 2017. 09.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시 설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특정관리대상시설 = 2017년 일제조사 및 하반기 정기점검 추진계획 우리사업소 소관 특정관리대상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제조사 및 하반기 정기점검을 병행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관리 등) ?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지정?관리 및 정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31조(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 등) ?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정기 또는 수시조사 2017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일제조사 요청(시설안전과-12097;‘17.08.18) Ⅱ 추진개요 조사기간 : 2017. 10. 10 ~ 10. 31 조사대상 ? 일제조사<지정대상> 구 분 공공업무시설 기타시설 비 고 지정기준 연면적 1,000㎡이상 지방자치단체청사 - 10년이상 경과된 교량?터널?육교 등 - 준공후 15년이상된 중?소형건축물 세부대상은 붙임 1 참조 ? 정기점검 : 기존 관리중인 특정관리대상시설 연번 위 치 건 물 명 규 모 비고 1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33 동부공원녹지 사업소 청사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270.37㎡ - 2 성동구 뚝섬로273 서울숲 관리사무소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307.78㎡ - 3 강동구 천호대로1298 길동생태 문화센터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991.60㎡ - 추진방법 : 건축?토목?전기?기계 등 분야별 조사(점검)반 편성하여 추진 Ⅲ 세부추진계획 조사(점검)반 편성 토 목 전 기 건 축 기계(가스) 유지관리 시설(토목)6급 장창원 공업(전기)6급 강희진 시설(건축)7급 김영균 공업(기계)7급 김정중 시설물별 관리자 ※ 전기안전공사?가스안전공사?소방서 등이 별도 점검한 경우 해당분야는 해당 점검으로 갈음 주요 조사(점검)내용 (일제조사) - 붙임 1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시설발굴 ? 지정대상 규모의 시설물에 대한 경과년수를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 ? 각 산하공원에 지정대상 규모의 시설 소재여부 조회 (정기점검) - 붙임 2 체크리스트에 따라 육안점검 ? 피난시설규정 등 건축법상 저촉여부 및 기둥?보 등 주요구조부 손상여부 ? 지반침하?옥상 물건적치?건축물 주변 등의 배수상태 ? 담장 및 축대 등 부대시설의 안전성 여부 ? 석축?옹벽 등의 균열 및 변형 발생여부 ? 토목구조물의 손상상태 등 ?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작동 및 유지관리 상태 ? 전선배선불량 및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여부 ? 가스차단기?경보기 등 정상작동 상태 및 가스밸브 노후여부 등 ? 가스사용시 주의사항 등 안전표어 부착여부 ? 배관의 파손?누수 및 유지관리상태 ? 지하설비 누수?환기상태 및 배출기 작동여부 조사(점검)결과 조치 ? 중대한 결함우려가 있는 경우 정밀점검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 ? 경미하게 보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차년도 예산 반영하여 조치 ? 조사(점검)결과는 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 Ⅳ 향후일정 일제조사 및 점검실시 : 2017. 10. 10 ~ 10.31 결과보고 : 2017. 11. 01 재난관리업무포털 입력 : 2017. 11. 02 Ⅴ 행정사항 산하공원에 점검계획을 통보하여 점검일에 입회 할 수 있도록 조치 붙 임 1.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대상 1부. 2. 분야별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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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202316
본청
시설과-3033
D000003152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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