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건축물 현황도 표시와 실제 사용 호수 불일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대한 많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시에 제기하신 민원은 강남구 압구정로79길 32 (청담동 124-11) 지상 건축물이 건축물 현황도의 호수와 건물에 부착된 호수가 모두 좌우로 바뀌어 있어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있으니 관할 자치구에서 일괄로 변경 조치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 협조를 요청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 올해 1월 국토교통부에서 시달된 동일 민원 해소방안에 따르면 건축물 소유자 전체 또는 서로 바뀐 당사자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을 하면 허가권자는 검토 후 실제 거주 및 소유 현황, 관련공부 및 권리관계 침해 여부 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말씀하신 건축물의 경우에도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 등을 관할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 및 판단할 사항인 바, 국토교통부 공문[녹색건축과-1152(2017.02.27.)]을 첨부하오니 이를 참고하시어 불편하시더라도 강남구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관련공문(국토교통부 민원 해소방안) 1부. 끝. 주무관 이희원 건축관리팀장 박중섭 건축기획과장 09/26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13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13 /전송 02-2133-0750 / leehw@seoul.go.kr / 부분공개(6)
13392742
20211012232148
본청
건축기획과-21355
D000003151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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