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이웃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적법성 재조사 요청 관련 민원회신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장명균 귀하 (경유) 제목 이웃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적법성 재조사 요청 관련 민원회신 1. 귀하의 고충민원이 제출된 대지는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지역으로 지적재조사가 필요한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지적불부합지)” 입니다. 해당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시에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후 착공시점에서 민원인으로부터 대지경계에 대한 확인 민원이 제출되었으며, 당시에 건축주가 경계명시측량 신청을 의뢰 하였으나 대한지적공사로부터 측량을 할 수 없는 지적측량불가지역으로 통보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건축주가 건축허가신청시 경계명시측량을 신청하지 못한 이유는 기존건물이 대지 안에 들어 차 있어서 그 상태로는 측량작업이 불가하므로 기존 건축물 철거 후 나대지 상태에서 측량을 신청하려는 사유로 판단됩니다. 2. 이후 성북구청 담당자는 지적측량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 대하여 건축주와 설계자, 감리자, 인접부지 소유자 간에 대지경계에 대하여 서로 확인하고 협의하여 공사진행 하도록 안내하였고, 건축주, 설계자, 민원인 포함하여 성북구청에서 대지경계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담당자는 사용승인신청시 제출된 설계도서와 공사감리자의 감리종료보고서 및 업무대행건축사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따라 사용승인처리 되었습니다. 3. 건축주(시공자)가 별도로 실시한 현황측량 결과는 대지경계가 현재의 지적현황과 맞지 않고 자신의 소유부지 경계도 확인할 수 없으며 현재의 건물 대지경계보다 본인이 소유한 부지가 더 크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대지경계를 기준으로 할 때 건축법상의 이격거리가 확보되지 않고 확인도 할 수 없으므로 현재 구획된 대지경계선에서 신축건물외벽선까지 대지경계선 안쪽으로 반미터 이격하여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민법 제242조) 4. 건축주는 건축허가시 건물용도를 분양이 가능한 다세대(공동주택)에서 분양을 할 수 없는 다가구(단독주택)로 용도변경 하였으며 주차대수를 1대 축소하는 설계변경을 통하여 정북방향 이격거리 등 법적인 조건을 지키려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세대(공동주택)?다가구(단독주택)로 설계변경 한 내용> ? 1층 다세대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 주차대수 4대? 3대로 축소(북측이격거리 확보, 주차대수 축소) ? 다세대(공동주태)에서 다가구(단독주택)로 설계변경후 정북방향 이격거리가 완화됨, 정북방향이격거리 3m도로중심선 ? 3m도로반대편경계선에서건물 이격거리 확보(지적도상 이격거리 확보) 5. 성북구청측에 건축주(시공자)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이후 불법 설치된 건축법 위반부분(건물북측 돌출창, 옥상창고 증축 등)에 대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6. 향후 성북구청 관할 해당지역 주변 지적불부합지에서는 일체의 토지분할 등 측량을 수반하는 사항과 지목변경 등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완료시까지 지적불부합지(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업무지침 등을 새롭게 마련하여 사전교육하고 지도, 감독, 시행할 것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7.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는 귀하의 고충민원 내용에 대하여 구청담당자, 설계자, 감리자, 업무대행건축사에 대한 건축과정에서의 업무내용에 대하여 조사 하였으며, 서류조사와 직접 현장방문을 통하여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하였습니다. 최종 조사 결과가 귀하께서 보시기에는 만족한 내용이 아닐 수도 있겠으나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 박진영 위원장 09/26 정기창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421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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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적법성 재조사 요청 관련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4213 생산일자 2017-09-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영 관리번호 D00000315106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