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경계선 관통대지 관련)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경계선 관통대지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개발제한구역 내 경계선관통대지와 관련하여 여러 질문을 주셨으나, 다소 명확하지 않은 질문 및 중복되는 질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답변드리고자 하며, 향후 귀하께서 요청 시 유선상으로 좀 더 충분한 답변을 드릴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6호에 의하면 경계선 관통대지의 정의를 ①대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로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그 대지를 관통하도록 설정되어야 하며, ②그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면적이 기준 면적 이하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그 기준면적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55조의3에 의하면 경계선 관통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해제 기준 면적은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범위내에서 필지별 공통으로 적용가능한 면적기준을 개발제한구역 비율 50%로 정하여 경계선 관통대지를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기준면적을 50%로 정한 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만약 하나의 필지 면적 중 단 1%를 제외한 99%의 면적이 개발제한구역이라고 가정해볼 때, 1971~1972년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합리적인 경계선 설정이 있었다면 나머지 1%부분의 누락 없이 필지전체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을 것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여러사례의 경계선 관통대지를 조사하여 객관적이며, 공감이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한 경계선 관통 기준을 50%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지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익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서울시 도시계획과 장영준주무관(2133-833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장영준 지구계획팀장 전기현 도시계획과장 09/26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48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1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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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경계선 관통대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4850 생산일자 2017-09-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영준 (02-2133-8331) 관리번호 D000003151151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법령및제도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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