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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 항목확대 및 감시항목 시행에 따른 산업폐수 수질검사 확대 계획

문서번호 물환경연구부-11403 결재일자 2017.9.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화학팀장 물환경연구부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이준연 한규문 이목영 09/26 정권 협 조 물재생시설과장 이철해 배출허용기준 항목확대 및 감시항목 시행에 따른 산업폐수 수질검사 확대 계획 2017. 9.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배출허용기준 항목확대 및 감시항목 시행에 따른 산업폐수 수질검사 확대 계획 신종 화학물질에 의한 수질오염 우려 증가로 산업폐수 기준항목이 증가하고, 감시항목 제도 도입으로 신규항목이 지정됨에 따라 폐수 분석시스템을 확대하여 오염물질 관리를 강화 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현황 ? 추진배경 ○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수생태계의 파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수질오염물질로 신규 지정하여 산업폐수 배출원 관리 ○ 수계로 배출되는 신종 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수계 오염 가능성이 높은 물질을 폐수 배출허용기준 항목으로 신설하기 위한 사전 조사의 의미로 산업폐수 감시항목 제도를 도입 ? 법적근거 배출허용기준 확대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4조(배출허용기준) 및 별표 13 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항목 오염도 검사(2017.1.19. 개정) 감시항목 제도 도입 - 「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제정(환경부령 1219호,2016.6 제정, 2017.1.1. 시행) ? 법개정 내용 배출허용기준 확대 ? 2017년 ~ 2019년 3년간 수질오염물질 7항목이 신설될 예정임. (49항목→56항목) - 2017년 1월 1일부터 발암성 등 인체위해성이 높은 것으로 판명된 2종(페놀, 펜타클로로페놀)이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되어 관련폐수(병원, 실험실 등)에 대하여 적용예정 - 2019년 1월 1일부터 5종(퍼클로레이트, 아크릴아미드, 스티렌, 안티몬,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이 추가 예정되어 있음.(51항목→56항목) 연도별 배출허용기준 증가내역(2008 ~ 2019) +2 +5 감시항목 제도 도입 ? 2017년 ~ 2019년 3년간 감시항목 7항목이 신설될 예정임. - 2017년 2종(총유기탄소, 아연), 2018년 3종(노닐페놀, 옥틸페놀, 2,4-디메틸페놀), 2019년 2종(아크롤레인, 붕소)이 신설될 예정 - 각 항목별로 연간 100건 이상의 검사 의무 2 신설 검사항목 세부내용 ? 추가항목 내역 및 분석방법 ? 2017년 ~ 2019년 신규분석항목 14항목이 추가될 예정임 분류 항목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시행시기 배출 허용 기준 페놀 ES 04611.1 용매추출-GC/MS 2017년 펜타클로로페놀 ES 04612.1 용매추출-GC/MS 퍼클로레이트 ES 04364.1c LC/MS ES 04364.2b IC 2019년 아크릴아미드 ES 04609.1 GC/MS ES 04609.2 LC/MS/MS 스티렌 ES 04610.1 HS-GC/MS ES 04610.2 PT-GC/MS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ES 04505.1 용매추출-GC/MS 안티몬 ES 04410.1a ICP-AES ES 04410.2a ICP/MS 감시 항목 총유기탄소※ ES 04311.1c 총 유기탄소-고온연소산화법 2017년 아연 ES 04409.0b 아연 노닐페놀 미정 2018년 옥틸페놀 미정 2.4-디메틸페놀 미정 아크롤레인 미정 2019년 붕소 미정 ※ TOC 측정 시 CODMn을 동시에 측정하여야 하며, BOD는 측정값이 있는 경우 함께 제출. ? 항목별 배출원 및 유해성 적용 항목 주요배출원 유해성 배출 허용 기준 페놀 의약품, 농약, 합성수지, 폭약, 염료 등의 제조원료 중추신경계, 심장, 혈관, 폐손상, 쇼크, 혼수 산업안전보건법 특별관리물질 펜타클로로페놀 목재방부재로 사용 인체발암성물질(Group 1) 퍼클로레이트 폭약제조, LCD판 제조 시 세정제, 살균제로 사용 호흡기 자극, 피부자극 갑상선장애 유발 아크릴아미드 접합제, 종이 및 섬유의 마무리제, 식품포장재, 폐수처리 시 불순물 제거제로 사용 신경결손 유발, 중추신경계 및 심혈관계 영향 발암가능물질(Group 1B) 스티렌 왁스, 페인트, 접착제 등 건축자재 및 소비자제품에서 휘발 자극성, 간독성, 내분비계장애물질 인체발암 가능 물질(Group 2B)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PVC 등의 플라스틱, 고무가공과정에서 배출 자극성, 설사 안티몬 화학제품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소화기 자극, 구토, 설사, 피부자극 감시 항목 총유기탄소 모든 업종 - 아연 화학섬유, 비철금속, 1차철강, 조립금속 제조 등 적혈구감소, 빈혈, 신진대사 방해 등 노닐페놀 화약 및 불꽃제품,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 등 내분비계장애물질, 갑각류·어류 생태독성 옥틸페놀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 등 내분비계 장애물질, 염증, 구토 등 2.4-디메틸페놀 석유정제, 석탄화합물, 합성염료 살충제 제조 등 두통, 구토, 메스꺼움, 현기증 유발 등 아크롤레인 석유화학계 화합물, 합성수지,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 등 IARC 3 붕소 축전지 및 일차전지, 아연 제련 및 정련,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 등 RfD : 2×10-1mg/kg-day 3 세부추진계획 ? 분석장비 확충 ? 퍼클로레이트, TOC 제외 7항목은 기보유장비 활용가능 ○ 퍼클로레이트 분석을 위한 IC/MS는 현재 미보유 상태로 구매필요 ※ 2018년 예산 미반영 상태 ○ TOC 분석은 물환경생태팀 보유장비 공동활용 ○ 현재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이 제정되지 않은 5항목은 분석법 제정 이후 필요장비 파악 예정 ※ 분석장비 보유현황 장비내역 보유내역 분석항목 1 HS-GC/MS 보유 스티렌 2 ICP-AES 보유 안티몬, 아연, 붕소 3 GC/MS 보유 페놀, 펜타클로로페놀, 아크릴아미드,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노닐페놀, 옥틸페놀, 2,4-디메틸페놀, 아크롤레인 4 회전증발농축기 보유 5 질소농축기 신규구매(2017) 6 IC/MS 미보유 퍼클로레이트 7 TOC 분석기 미보유 (타팀 장비 활용 가능) TOC ? 인력 확충 ? 신규 배출허용기준항목과 감시항목 분석을 위하여 2명의 인력이 필요. ○ 증가항목 대부분이 유기용매를 이용한 추출-농축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모되는 항목임 ○ 동시분석이 되지 않아 추가항목의 분석을 위해서 신규인력의 배치가 필요함 ? 그간의 진행 사항 ○ 2017년 배출허용기준 신설 2항목(페놀, 펜타클로로페놀)은 환경부의 분석법 제정이 늦어져(2017.1.14.) 현재 분석시스템 구축 중 ○ 2017년 시행인 감시항목 2항목(TOC, 아연)은 2017년 4월부터 일부시행 ? 향후 추진일정 배출허용기준 확대 - 페놀, 펜타클로로페놀 : 분석시스템 구축 중, 2017. 10월부터 분석 개시 (병원, 실험실 폐수에 우선 적용) - 스티렌, 안티몬 : 분석시스템 구축 중, 2018. 1월부터 분석 - 아크릴아미드,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 2019. 1월부터 분석예정 - 퍼클로레이트 : 장비 구매 필요(※ 2018년 예산 미반영 상태) 감시항목 제도 도입 - TOC, 아연 : 2017년 12월까지 검사 완료 후 환경부에 보고 예정 - 노닐 페놀 등 5항목 : 환경부 분석법 제정 이후 검토예정 4 행정사항 ? 2019년 추가예정항목인 퍼클로레이트 분석을 위하여 IC/MS 예산 확보 사항 - 물재생시설과, 예산과, 시민건강국 등과 예산확보방안 협의 ? 추가항목의 분석을 위하여 추가인력 확보 사항 - 행정안전부의 주민밀착형 현장인력 충원방침과 연계하여 환경부, 조직담당관 등과 인력확보방안 협의 ? 향후 감시항목 검사대상 선정, 검사결과 제출방법 등 세부추진체계 마련 - 물재생시설과, 자치구 등과 협의 통해 마련 5 기대효과 ?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신규오염물질 지도 단속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관리기반을 마련함으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신규 오염물질 분석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질 검사의 신뢰성 확보 ? 수질오염물질 지정 제도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수계로 배출되는 신규 오염물질을 관리하여 깨끗한 수질 및 건강한 수생태계 확보에 기여 참고자료 1.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특정수질유해물질) 지역구분 항 목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 비고 BOD 2000톤 이상 30 60 80 30 2000톤 미만 40 80 120 30 COD 2000톤 이상 40 70 90 40 2000톤 미만 50 90 130 40 SS 2000톤 이상 30 60 80 30 2000톤 미만 40 80 120 30 수온이온농도 5.8 ~ 8.6 5.8 ~ 8.6 5.8 ~ 8.6 5.8 ~ 8.6 노말헥산추출 물질함유량 광유류(㎎/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동식물유지류(㎎/L) 5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페놀류함유량(㎎/L) 1 이하 3 이하 3 이하 5 이하 시안함유량(㎎/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페놀(㎎/L) 0.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2017년 추가 펜타클로로페놀(㎎/L) 0.001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크롬함유량(㎎/L) 0.5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용해성철함유량(㎎/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아연함유량(㎎/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구리(동)함유량(㎎/L) 1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카드뮴함유량(㎎/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수은함유량(㎎/L) 0.001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유기인함유량(㎎/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비소함유량(㎎/L) 0.0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납함유량(㎎/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6가크롬함유량(㎎/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용해성망간함유량(㎎/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플로오르(불소)함유량(㎎/L) 3 이하 15 이하 15 이하 15 이하 PCB함유량(㎎/L) 불검출 0.003 이하 0.003 이하 0.003 이하 총대장균군(群)(총대장균군수)(㎖) 1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색도(도) ※ 20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온도(℃)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총질소(㎎/L) 3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총인(㎎/L) 4 이하 8 이하 8 이하 8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L) 0.06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L) 3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벤젠(㎎/L) 0.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디클로로메탄(㎎/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생태독성(TU) 1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셀레늄함유량(㎎/L) 0.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사염화탄소(㎎/L) 0.004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0.08 이하 1,1-디클로로에틸렌(㎎/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6 이하 1,2-디클로로에탄(㎎/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클로로포름(㎎/L) 0.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니켈(㎎/L) 0.1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바륨(㎎/L) 1.0 이하 10.0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4-다이옥산(㎎/L) 0.05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8 이하 염화비닐(㎎/L) 0.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1.0 이하 아크릴로니트릴(㎎/L) 0.01 이하 0.2 이하 0.2 이하 1.0 이하 브로모포름(㎎/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나프탈렌(㎎/L) 0.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폼알데하이드(㎎/L) 0.5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에피클로로하이드린(㎎/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톨루엔(㎎/L) 0.7 이하 7.0 이하 7.0 이하 7.0 이하 자일렌(㎎/L) 0.5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퍼클로레이트(㎎/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2019년 추가 아크릴아미드(㎎/L) 0.015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스티렌(㎎/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L) 0.2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안티몬(㎎/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참고자료 2. 수질오염물질(2017년 9월 현재) - "수질오염물질"이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1. 구리와 그 화합물 2. 납과 그 화합물 3. 니켈과 그 화합물 4. 총 대장균군 5. 망간과 그 화합물 6. 바륨화합물 7. 부유물질 8. 브롬화합물 9. 비소와 그 화합물 10. 산과 알칼리류 11. 색소 12. 세제류 13. 셀레늄과 그 화합물 14. 수은과 그 화합물 15. 시안화합물 16. 아연과 그 화합물 17. 염소화합물 18. 유기물질 19. 유기용제류 20. 유류(동ㆍ식물성을 포함한다) 21. 인화합물 22. 주석과 그 화합물 23. 질소화합물 24. 철과 그 화합물 25. 카드뮴과 그 화합물 26. 크롬과 그 화합물 27. 불소화합물 28. 페놀류 29. 페놀 30. 펜타클로로페놀 31. 황과 그 화합물 32. 유기인 화합물 33. 6가크롬 화합물 34.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5. 트리클로로에틸렌 36.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37. 벤젠 38. 사염화탄소 39. 디클로로메탄 40. 1, 1-디클로로에틸렌 41. 1, 2-디클로로에탄 42. 클로로포름 43. 생태독성물질 (물벼룩에 대한 독성을 나타내는 물질만 해당한다) 44. 1,4-다이옥산 45.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46. 염화비닐 47. 아크릴로니트릴 48. 브로모포름 49. 퍼클로레이트 50. 아크릴아미드 51. 나프탈렌 52. 폼알데하이드 53. 에피클로로하이드린 54. 톨루엔 55. 자일렌 56. 스티렌 57.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58. 안티몬 참고자료 3. 특정수질유해물질(2017년 9월 현재) -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1. 구리와 그 화합물 2. 납과 그 화합물 3. 비소와 그 화합물 4. 수은과 그 화합물 5. 시안화합물 6. 유기인 화합물 7. 6가크롬 화합물 8. 카드뮴과 그 화합물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 트리클로로에틸렌 11. 페놀류(삭제 2016.5.20.) 1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13. 셀레늄과 그 화합물 14. 벤젠 15. 사염화탄소 16. 디클로로메탄 17. 1, 1-디클로로에틸렌 18. 1, 2-디클로로에탄 19. 클로로포름 20. 1,4-다이옥산 21.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22. 염화비닐 23. 아크릴로니트릴 24. 브로모포름 25. 아크릴아미드 26. 나프탈렌 27. 폼알데하이드 28. 에피클로로하이드린 29. 페놀 30. 펜타클로로페놀 31. 스티렌 32.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33. 안티몬 참고자료 4. 「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세부내용 ○ 제정 사유 수계로 배출되는 신규 유해물질로부터 수질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물질별 규제가 필요하나 이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시스템이 부재하여 유해성, 처리 기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질오염물질 지정 체계를 마련함. ○ 내용 - 신규물질 지정, 기준설정, 수질오염공정시험 기준마련, 배출부과금 부과 등 수질오염물질 지정·관리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규율 - 위해성, 검출빈도 등을 고려하여 관리수질을 4단계로 분류 우선순위물질, 감시항목, 수질오염물질, 환경기준 - 우선순위물질, 감시항목 모니터링 실시 후 수질오염물질로 지정해 규제 1) 우선순위물질 배출실태 조사: 폐수배출시설, 공공 하·폐수시설 대상 2) 우선순위물질 실태조사 결과와 검출빈도 위해도 등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할 필요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감시항목으로 지정 ⇒ 폐수배출시설, 공공 하·폐수시설 수질검사 실시 3) 감시항목 검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수질오염물질 지정 여부 결정 ○ 수질오염물질 지정 절차 1단계 실태 조사 재검토 우선순위목록 작성 → ↓ 실태조사 계획 수립 과학원 ↓ 비대상 실태조사 ← ↓ 실태조사 결과 관리 ↓ 과학원 2단계 감시항목 조사 비대상 감시항목의 지정 ← ↓ 감시항목 조사 지자체 및 지방청 ↓ 감시항목의 결과 관리 ↓ 3단계 지정 및 설정 검토 수질오염물질 등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검토 과학원 ↓ 검토위원회 검토 ↓ 수질오염물질 등 지정(안) 및 배출허용기준(안) 마련 ↓ 4단계 법제화 최종 법률(안) 확정 환경부 ※ 감시항목 조사 - 보건환경연구원 : 수질검사 - 지자체 :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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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 항목확대 및 감시항목 시행에 따른 산업폐수 수질검사 확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
문서번호 물환경연구부-11403 생산일자 2017-09-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준연 (02) 570-3376) 관리번호 D0000031498209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련제도 > 수질검사및분석 > 산업폐수수질검사및결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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