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일괄결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북부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일괄결의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에 의거 차량운행제한위반자의 과태료를 아래와 같이 일괄결의 등록하고자 합니다. 가. 결의내역 결의구분 대상 금액 비고 붙임 : 1. 일괄결정결의총괄표 1부. 2. 부과결의 및 부과결의내역서 각 1부. 3. 가산금결의서. 끝 주무관 김진태 과적단속팀장 박양수 관리단속과장 09/26 代이강용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12853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3 / ush.seoul.go.kr 전화 02-944-5421 /전송 02-945-5071 / fir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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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일괄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12853 생산일자 2017-09-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태 (02-944-5421) 관리번호 D000003150035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단속및처분 > 과태료부과징수관리 > 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