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문화원연합회 시비보조금 교부(사업비, 운영비) 1. 문화예술과-2349(2017.2.1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문화원연합회에 대한 시비 보조금을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및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지원단체 : 서울특별시문화원연합회 나. 보조금액 : 다. 교부내역 (단위 : 원) 예산과목 및 내역 예산액 기교부액 금회 교부액 잔액 사업내용 라. 예산과목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 육성·지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307-03) 마. 지급방법 : 은행계좌 입금 1) 계좌번호 : 2) 예 금 주 : 한국문화원연합회 서울시지회 붙임 1. 2017년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계획 1부 2. 보조금 교부신청서 2부. 끝. 주무관 정은주 ★예술진흥팀장 장철민 문화예술과장 09/26 장화영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문화예술과-1395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655 /전송 02-2133-4908 / / 부분공개(7)
13389659
2021101223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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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13959
D000003150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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