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통안전공단 성동자동차검사소 사용허가 갱신에 따른」공유재산 재사용허가 계획(안) 보고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14828 결재일자 2017.9.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비팀장 소장 임근식 이광천 09/26 문인기 협조 서무팀장 유진국 교통안전공단 성동자동차검사소 사용허가 갱신에 따른」 공유재산 재사용허가 계획(안)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9. 서울특별시 차량정비센터 「교통안전공단 성동자동차검사소 사용허가 갱신에 따른」 공유재산 재사용허가 계획(안) 보고 교통안전공단(서울지역본부) 성동자동차검사소의 사용허가 갱신 신청이 승인완료 되어 재사용을 허가하고, 사용료를 징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Ⅰ 근거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1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9조, 제22조, 제26조, 제29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7조, 제31조 Ⅱ 현 황 사용허가 재산현황 ? 위치 : 서울시 성동구 가람길 117(송정동 73-36) 차량정비센터 내 검사장 2개동 ? 면적 : 건물 2개동 491.21㎡ (296.46㎡, 194.75㎡) 부대토지 3,089㎡ 성동자동차검사소 사용허가 실적 연번 허가기간 허가면적 사용자 총사용허가료 비고 1 2016.10.22 ~ 2017.10.21 491.21㎡(건물) 3,089 ㎡(토지) 교통안전공단 154,540,070원 (부가세포함) Ⅲ 추진경과 2017. 09. 18 -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신청 접수(교통안전공단) 2017. 09. 19 - 사용허가 갱신 신청 승인완료(차량정비센터) 2014. 09. 20 -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신청에 대한 회시(차량정비센터) Ⅳ 사용허가 및 사용허가료 징수 계획 개요 ? 성동자동차검사소(교통안전공단)의 사용허가 갱신 신청이 승인되어, 공유재산을 재사용허가 하고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교통안전공단 성동자동차검사소 사용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사용허가 갱신 조치계획(안) 보고[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14516(2017.09.19)] 사용허가 대상 ? 검사장 2개동 ? 사용허가 면적 ? 건 물 : 491.21㎡ [296.46㎡(철근콘크리트), 194.75㎡(철골조)] ? 부대토지 : 3,089㎡ 사용허가 승인 조건 ? 기간 : 2017. 10. 22 ~ 2020. 10. 21(3년) ? 사용허가조건 준수 ? 검사장 사용허가조건 - 붙임1 참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규 사항 ? 사용허가료 납부(선불) 및 화재보험 가입 사용허가료 징수(1년도분) - 검사장 사용허가조건 제3조 ? 건명 : 교통안전공단 성동자동차검사소 사용료 징수 ? 금액 : 금154,312,550원(금일억사천삼백이십팔만구천팔백육십원, 부가세 포함) ? 산출근거 : 붙임2 참조 ? 세입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화재보험료 징수, 가입 - 검사장 사용허가조건 제6조 ? 금액 : 금145,550원(금일십사만오천오백오십) ? 지방제정공제회 공제 대금으로 교통안전공단 성동자동차검사소에서 자체 건물 화재보험가입 시 미 징수 Ⅴ 행정사항 사용허가 보고 : 시청(재무과) 사용허가서(사용허가조건 포함) 교부 : 붙임 1, 3 참조 사용허가료 고지서 발급 징수 붙임 : 1) 검사장 사용허가조건 1부. 2) 사용허가료 화재보험 산정조서 각1부. 3) 공유재산(유상) 사용허가서 1부 4) 공시지가(토지)기준액표 1부 5)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조치계획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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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성동자동차검사소 사용허가 갱신에 따른」공유재산 재사용허가 계획(안)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차량정비센터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14828 생산일자 2017-09-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근식 관리번호 D00000315006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청사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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