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동아아파트 상가 소유주(지하14호)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통보 불가

강동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유주(지하14호)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통보 불가 1.『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2.예방과-2110(2017.02.07.)『수사자료 제출 요청』 3. 2017년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4. 예방과-2110(2017.09.09.)『 소유주 파악 협조 요청』 5. 길신재건축2017-119(2017.9.21.)『 소유주 현황 송부』 6. 예방과-15180(2017.9.25.)『조치명령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 7.위와 관련하여 1·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우리 강동소방서에 상가 소유주현황(지하14호) 송부한 주소가 불분명하여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등기우편)가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대상명 : 나. 주소 : 다. 건축물규모 : 라. 사용승인일 : 마. 주용도 : 근린생활시설, 상가 바. 주소 불일치 대상 연번 층, 호수 성 명 주 소 비 고 1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 발송 불가 붙임 조치명령내용 1부. 끝. ※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와 관련하여 2017년 9월 26일 09시 30분 길동신동아 아파트 1,2차 주택재건축조합사업조합 조합장과 통화한바 지하14호 소유주 바뀐주소 및 전화번호 없다고 함. 추후 조치명령서 발송도 불가함.(주소 확인할 방법 없음) 끝. 담당자 신호칠 검사지도팀장 이순호 예방과장 09/26 김상곤 협조자 담당자 국연정 담당자 황호실 시행 예방과-15359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성내동 541)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471-0119 /전송 02-471-2175 / ho7575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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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아파트 상가 소유주(지하14호)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통보 불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5359 생산일자 2017-09-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호칠 (02-471-0119) 관리번호 D00000315116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