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2399 결재일자 2017.9.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기업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김근희 이성근 09/26 강선섭 -‘13년 선정 5년차 지원- 일자리창출사업 심사위원회 개최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9. 사회적경제담당관 ‘13년 선정 5년차 지원 일자리창출사업 심사위원회 개최계획 ‘13년 선정 5년차 연장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하여 인건비의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사회적기업에대한 재정지원) ○ ‘17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16.12,고용노동부) ○ ‘17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기본 계획(사회적경제담당관-296, ‘17.1.6.) ?? 추진경과 ○ 접수기간 : ‘17.8.31.~9.22. ○ 접수결과 : 2013년 일자리창출사업지원 선정 사회적기업 6개소 (붙임5) ?? 재심사 개요 ○ 일 시 : ‘17.10.20.(금) 10:00~12:00 ○ 장 소 : 무교청사 8층 회의실 ○ 심사대상 : 6개 기업 ○ 심사위원 : 외부위원 5인 (붙임1) ※ 재정지원사업 지침 상 각계 전문가 10인 내외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으나, 금번 재심사 접수결과 6개소로 심사위원 5인으로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함. (보조금 최소심사인원 5인) ?? 심사 및 선정 ○ 재심사 내용 : 인건비지원 연장여부 결정 및 인원조정 - 지원연장기간 : ‘17.12.1.~’18.11.30. ○ 재심사 기준 : 우수성, 견실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등 (붙임2)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재심사 기준에 의거한 승인요건 등 심사 -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합산하여 평균 70점 이상 선정 <지원내용> ?? 지원기간 : ’17.12.1. ~ ’18.11.30.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최대 지원기간 : 5년(인증사회적기업 3년, 예비사회적기업 2년)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4대보험료 일부 (1,352,230원) (126,560원) ?지원기준 : 1인당 1,478천원/월, 기업당 1인 이상 50인 이하 - 인증 :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20%(계속고용시) - 예비 : 1년차 70%, 2년차 60% ※‘저소득 취약계층’추가지원을‘취약계층’으로 확대하고 추가 지원율을 20%p 상향지원, 17년 8월분부터 적용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사업 제도개선 지침, ‘17. 9. 15.) ?? 소요예산 : 1,530천원 ○ 심사책자 제작 : 200천원 - 25천원 × 8 =200천원 ○ 심사수당 : 1,250천원 - 참석수당 : 150천원 × 5명 = 750천원 - 심사수당 : 100천원 × 5명 = 500천원 ○ 다과비 : 80천원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 지역사회중심의사회적경제조직발굴및육성, (예비)사회적기업지원,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실사 및 검토보고서 제출 : ‘17. 10. 13.까지 ○ 심사결과 통보 : ‘17. 10. 23. ○ 약정체결(자치구-선정기업 간) : ‘17. 11. 6.까지 (12월분부터 지원) 붙임 1. 심사위원 명단 1부. 2. 재심사 기준 1부. 3. 위원별 심사표 1부. 4. 심의의결서 1부. 5. 대상기업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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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사회적경제담당관-12399
D0000031510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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