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재개발 정비 구역내 지장물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공모당선작 최우수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귀하 (경유) 제목 주택재개발 정비 구역내 지장물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신림2감사 17-1(2017.9.26.)호와 관련으로 주택재개발 정비 구역내에 지장물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며 붙임과 같이 이설 승인 조건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이설 및 폐쇄 지장물 종류 : 상수도관(D=20~700㎜) 나. 상수도공사 시 면허보유 여부 :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다. 상수도관 이설 시 원인자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붙임 이설승인조건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서장원 주무관 이일로 급수운영과장 전결 09/26 최철민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23587 ( ) 접수 ( ) 우 07062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 전화 (02)3146-4556 /전송 (02)3146-4589 / sjangwo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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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정비 구역내 지장물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3587 생산일자 2017-09-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장원 ((02)3146-4556) 관리번호 D00000315116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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