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카페) 임대면적 산정문의에 대한 회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카페 나들목 대표 이영희 (경유) 제목 공유재산(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카페) 임대면적 산정문의에 대한 회신 1. 이영희님의 무궁한 발전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2. 이영희님께서 문의하신 공유재산(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내 카페테리아)의 임대면적 산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문의사항 답변내용 - 가. 영업허가가 날 수 없는 옥외 데크를 임대면적에 포함시킨 사유가 정당한 것인지, 정당하다면 어떤 규정을 적용하였는지 문의. -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면적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의미하는 것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 제1항 1호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유재산을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영희 님께서 우리시의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를 받은 공간은 건물(49㎡)와 전면데크(32.5㎡)로서, 데크는 부동산의 부속시설인 종물(從物)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렇게 사용허가를 받은 면적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한 것으로,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면적과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허가 면적은 개념과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에서도 부동산과 그 종물인 데크에 대하여 단위 면적(㎡)당 평가 금액을 구분하여 산정하였으며, 카페 운영자 모집 입찰 공고문에서도 건물과 데크를 구분하여 공고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공유재산(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의 카페테리아) 임대면적의 산정은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산출되었습니다. 나. 차기 카페테리아 운영자 모집 입찰 진행 시 개관 이후 일평균 방문객 현황을 입찰공고문에 표기 요청. - 향후 카페테리아 운영자 선정시 입찰 전 현장설명을 통해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의 개관이후 월별·일일 평균 방문객 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근우 도성보존팀장 신추교 한양도성도감과장 09/26 심말숙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100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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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카페) 임대면적 산정문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10042 생산일자 2017-09-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근우 관리번호 D000003150987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양도성보존관리및홍보 > 한양도성탐방안내센터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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