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경유) 제목 2017년 4분기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사업비 추가 재배정(마포) 마포구 어르신복지장애인과-37051호(‘17.9.20.)와 관련, 2017년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사업 4분기 추가 재배정 요청액을 아래와 같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재배정하오니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1. 지원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법 제31조 2. 지원건명 : 2017년 4분기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비 추가 재배정 3. 재배정내역 : 붙임 내역 참조 4. 재배정액 : 금10,000,000원(금일천만원) 5. 지원기준(집행기준) : 1인당 월16만원 6. 집행방법 : 해당 자치구에서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금 입금, 바우처카드 결제 7.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기반구축,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 시회복지사업보조 붙임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 4분기 추가 재배정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주영진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김상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9/26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73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전화 02-2133-7462 /전송 02-2133-0839 / ejooyj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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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2148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7385
D0000031497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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