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1.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1955(2017.9.20.)호와 관련입니다. 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아래와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포일자 : 2017. 9. 19.(관보 제19097호) 나. 주요 개정내용 ○ 시 행 령 :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기준,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및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취소 기준 신설 등 ○ 시행규칙 :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추가 업무 신설 등 다. 시행일자 : 2017. 9. 22. 붙임 1.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전문(개정 후) 1부.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4.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전문(개정 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장,여성발전센터장(5),여성인력개발센터장(18),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28) 주무관 안미희 여성일자리팀장 최영무 여성정책담당관 전결 09/26 배현숙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183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32 /전송 / anmihee@seoul.go.kr / 대시민공개
13382123
20211012232148
본청
여성정책담당관-18329
D000003151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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